동결침전제제
기본정보
성상 | 사람의 혈장을 각종 응고인자가 가급적 파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결한 제제로서 융해하였을 때 황색 또는 황갈색의 액상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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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허가일 | 2010-04-21 |
품목기준코드 | 201002931 |
표준코드 |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동결침전제제
총량 : 1 유니트 중|성분명 : 동결침전제제|분량 : 30~40|단위 : 밀리리터|규격 : 별규|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동결침전제제는 A형 혈우병, 폰빌레브란드(vWD), 선천성 혹은 후천성 섬유소원 결핍증, 제 Ⅷ 혈액응고인자 결핍증, 산과적 합병증 또는 파종성혈관내응고증 등 섬유소원의 소모와 관계된 질환 등에 사용된다.
용법용량
투입하기 전에 동결침전제제를 37℃에서 녹인다. 혼합할 경우에는 혈액백 안에 묻어있는 제 Ⅷ 혈액응고인자를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서 소량의 생리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투여할 때는 반드시 수혈용 세트를 사용해야 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혈액형을 확인하고 변색, 용혈, 응고, 용기 파손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수혈해야 한다. 동결침전제제는 제 Ⅷ 혈액응고인자, 섬유소원, 폰빌레브란드인자 또는 제 Ⅻ 혈액응고인자 이외의 혈액응고인자 결핍증에 사용하면 안 된다. 항-A 및 항-B 동종응집소가 존재하므로 가능한 한 ABO 적합 동결침전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ABO 부적합 동결침전제제를 대량 수혈할 경우 드물게는 용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소량 수혈할 경우에도 직접항글로불린검사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 동결침전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간염이나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될 가능성은 있다. 동결침전제제를 대량으로 투입하면 환자의 섬유소원 농도가 크게 증가되어 고섬유소원혈증을 유발시켜 혈전색전증(thromboembolism)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량 주입 시 섬유소원 농도를 추적 감시해야 한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저장방법 | -20℃ 이하에서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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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채혈 후 1년 |
재심사대상 | |
RMP대상 | |
포장정보 | 30~40 mL/유니트 |
보험약가 |
생산실적(단위 : 천원)
년도 | 생산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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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125,490 |
2017 | 138,836 |
2016 | 93,647 |
2015 | 69,842 |
2014 | 32,976 |
(사)대한산업보건협회한마음혈액원의 주요제품 목록(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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