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포스과립(테메포스)
기본정보
성상 | 황갈색의 과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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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
전문/일반 | 의약외품 |
허가일 | 2015-12-08 |
품목기준코드 | 201508167 |
취소/취하구분 | 폐업 |
취소/취하일자 | 2019-06-12 |
표준코드 | |
분류코드 | 51100 |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테메포스
총량 : 이 약 100g 중|성분명 : 테메포스|분량 : 1.0|단위 : 그램|성분정보 : |비고 :
첨가제 : 폴리옥시에틸렌라우릴에테르, 이산화규소, 스테아르산, 디에틸렌글리콜
효능효과
모기 유충의 구제
용법용량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
가. "살충·살균·구서를 위한 방역소독지침(질병관리본부)" 및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 에 따라 사용한다.
나. 적용비율 : 테메포스 농도 1.0 ppm이 되도록 함.
대상해충 | 사용농도 | 적용비율 | 비고 |
모기 유충 | 테메포스로서 1.0ppm | 물 100 L당 10 g살포 | 물 깊이 10 cm기준 |
사용상의주의사항
1. 응급조치
1) 피부에 묻었을 때 : 모든 오염된 옷과 신발을 벗는다. 접촉된 피부를 즉시 비누와 물로 15∼20분간 충분히 씻어낸다. 만약 두드러기, 발진, 피부자극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다.
2) 눈에 묻었을 때 : 즉시 눈을 뜬 채로 충분한 물로 20분 이상 씻어준다.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 콘택트렌즈를 빼내고 5분 후 눈을 씻어준다.자극이 있거나 계속적인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다.
3) 삼켰을 때 : 유기인 제제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즉시 의사나 응급센터에 연락한다. 만일 환자가 무의식상태인 경우 입을 통해 어떠한 것도 주어서는 안되며, 구토를 유발시켜서도 안된다.
4) 흡입하였을 때 : 흡입한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풀어준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 후 의사의 조언을 구한다.
2. 일반적 주의사항
1) 본 제품의 사용 전에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읽고 사용하시고, 지정된 용법·용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이 약의 살포시에는 작업자 이외에는 모든 사람을 대피시켜야 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
4) 적절한 보호복장(상하의가 붙은 작업복, 신발과 양말), 마스크, 내화성 장갑, 보안경, 흡입보호장치(환기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작업시) 등을 착용한다. 이 경우 보호복장은 정기적으로 일반 세탁물과 분리하여 세탁한 후 착용하여야 한다.
5) 작업을 실시한 후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세척하여야 하며, 가급적 목욕하여야 한다.
6)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해로울 수 있으므로 피부, 눈, 의복 등에 약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피부나 눈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는다.
7) 사용 전에 식기류, 음식, 어항(수족관) 등에 약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8) 사용전 및 사용시에는 물탱크의 뚜껑을 덮어 약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9) 사용한 용기는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10) 동물에 직접 살포하지 않도록 한다.
11) 제품이나 쓰고 난 용기, 장비 또는 기구세척액으로 연못, 수로 또는 도량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12) 희석액은 즉시 사용한다.
13)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의사의 조언을 구한다.(가능하면 제품사용설명서를 보여줄 것)
14) 식용수로 쓰이는 수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다음의 동물 또는 식물이 약제와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1) 동물(소, 돼지 등 가축류 및 개, 고양이 등 애완 동물류)
2) 금붕어, 열대어 등 관상어 및 양어장
3) 조류
4) 농작물
5) 기타 : 꿀벌 등
4. 저장 및 용기 등의 회수
1) 화기를 피하고 냉암소에서 보관한다.
2) 음식물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다른 용기에 옮겨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원래의 용기에 기재된 저장방법에 따라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3)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뚜껑을 꼭 닫아 보관한다.
4) 사용한 용기는 가급적 공급자에 의해 수거되어야 한다. 용기를 재사용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분할 때에도 약과 접촉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만져서는 아니된다.
5) 유출된 약제가 우물, 연못, 하천 등의 수계로 유입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연락한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저장방법 |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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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36개월 |
재심사대상 | |
RMP대상 | |
포장정보 | 100 g, 500 g, 1 kg, 2 kg, 3 kg, 5 kg |
보험약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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