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델타 유제 (델타메트린)
기본정보
성상 | 레몬향이 나는 미황색의 액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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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
전문/일반 | 의약외품 |
허가일 | 2014-03-05 |
품목기준코드 | 201401017 |
취소/취하구분 | 폐업 |
취소/취하일자 | 2019-06-12 |
표준코드 | |
분류코드 | 51100 |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델타메트린
총량 : 제품 100mL 중|성분명 : 델타메트린|분량 : 2.5|단위 : 그램|성분정보 : |비고 :
첨가제 : 모노올레인산소르비탄, 살충향(E-950968), 폴리옥시에틸렌피마자유, 파라솔 124M, N-메틸피롤리돈,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효능효과
파리, 모기의 구제
용법용량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
가. 살충⋅살균⋅구서를 위한 방역소독지침(질병관리본부) 및 주요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라 사용한다.
나. 적용비율
적용방법 | 대상 해충 | 희석 방법 | 적용 비율 (용량(㎖)/면적(㎡) |
분무 사용시 | 파리 | 300배 희석 (299ℓ의 물에 본품 1ℓ를 넣어 잘 혼합사용) |
희석액 40 ㎖/㎡ |
모기 | 700배 희석 (699ℓ의 물에 본품 1ℓ를 넣어 잘 혼합사용) |
||
연막 사용시 | 파리 | 150배 희석 (149ℓ의 등유에 본품 1ℓ를 넣어 잘 혼합사용) |
희석액 5.4 ㎖/㎡ |
모기 | 250배 희석 (249ℓ의 등유에 본품 1ℓ를 넣어 잘 혼합사용) |
||
가열연무 | 모기 | 350배 희석 (349ℓ의 물에 본품 1ℓ를 넣어 잘 혼합사용) |
희석액 1.5 ㎖/㎡ |
다. 본 제제는 어독성이 매우 높으므로 직접 노출되거나 바람 또는 빗물에 의해간접적으로 수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예. 하천변, 하천교각, 습지,농수로, 하수구,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이 약제에 함유하고 있는 유독물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데카메트린
가. 유해성
(1) 피부에 접촉하거나 삼키면 유독함.
(2)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나.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2) 불쾌감을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가능하면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보여줄 것)
(3)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다. 유해그림
2. 응급조치
1) 피부에 묻었을 때 : 모든 오염된 옷과 신발을 벗는다. 접촉된 피부를 즉시 비누와물로 15~20분간 충분히 씻어낸다. 만약 두드러기, 발진, 피부자극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다.
2) 눈에 묻었을 때 : 즉시 눈을 뜬 채로 시원한 물로 천천히 부드럽게 적어도 15~20분 동안 씻어준다. 자극이 있거나 계속적인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다.
3) 흡입하였을 때 : 흡입한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풀어준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후 의사의 조언을 구한다.
4) 삼켰을 때 : 즉시 의사나 응급센터에 연락하고, 물 1~2컵을 마시게 한후 손가락을이용하여 토하게 한다. 만일 환자가 무의식상태인 경우 입을 통해 어떠한 것도 주어서는 안되며, 구토를 유발 시켜서도 안된다.
3. 일반적 주의사항
1) 분무 시에는 분무 자 이외에는 모든 사람을 대피시켜야 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은 치명적인 영향을·받을 수 있다.
2)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
3) 적절한 보호복장(상하의가 붙은 작업복), 마스크, 내화성 장갑, 보안경, 흡입보호장치(환기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작업 시) 등을 착용한다. 이 경우 보호복장은 정기적으로 일반 세탁물과 분리하여 세탁한 후 착용하여야 한다.
4) 작업을 실시한 후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세척하여야 하며, 가급적 목욕하여야 한다.
5)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해로울 수 있으므로, 피부, 눈, 의복 등에 약품이 묻지않도록 주의한다.만약 피부나 눈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는다.
6) 분무연무는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사용전에 식기류, 음식, 어항(수족관), 물탱크 등에 약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8) 물고기와 수생생물(특히, 게나 새우 등)에 매우 유독하므로 물에 직접 사용하거나물이 고여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품이나 쓰고 난 용기, 장비 또는 기구세척액으로 연못, 수로 또는 도량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9) 동물에 직접 분무하지 않도록 한다.
10) 조리기구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1) 본 제품은 식물에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으니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2) 희석액은 즉시 사용한다.
13)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의사의 조언을 구한다.(가능하면 제품사용설명서 를 보여줄 것)
14) 플라스틱 제품, 타일, 밝은 색과 깨끗한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5) 만약 귀중품이나 민감한 제품의 표면에 사용시에는 사용하기 전에 안 보이는 부 분에 시험을 해서 표면의 이상유무를 관찰한 후 사용한다.
16) 바람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생식물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이 심하게부는 날씨에는 사용을 자제한다.
17) 꿀벌이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4. 다음의 동물 또는 식물이 약제와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1) 동물
2) 물고기, 새우, 게 등
3) 조류(새)
4) 농작물
5) 꿀벌, 누에 등
5. 저장 및 용기 등의 회수
1) 화기를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냉암소에서 보관한다.
2) 음식물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다른 용기에 옮겨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원래의용기에 기재된 저장방법에 따라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3)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뚜껑을 꼭 닫아 보관한다.
4) 사용한 용기 및 약제 폐기물은 가급적 공급자에 의해 수거되어야 한다. 용기를 재사용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분할 때에도 약과 접촉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만져서는 아니 된다.
5) 용기 밖으로 약제가 유출되었을 경우, 모래, 진흙, 점토 등과 같은 흡수성을 가진물질을 이용하여 흡수시킨다. 유출물이 하수도, 수류 등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한다.
6) 약제가 유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화기를 잠그고 화재유발 방지조치를 취한다.
7) 유출된 약제가 우물, 연못, 하천 등의 수계로 유입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연락한다.
8) 화재 사고의 경우 화재 확대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조치를 취하며 약제가 연소되면 유해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저장방법 | 기밀용기, 실온(1∼30℃)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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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재심사대상 | |
RMP대상 | |
포장정보 | 500ml, 1L, 4L, 18L, 20L |
보험약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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