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에코유제(에토펜프록스)

기본정보

의약품정보 - 성상, 모양, 업체명, 전문/일반, 허가일, 품목기준코드, 표준코드, 마약류구분, 기타식별표시, 첨부문서 정보 제공
성상 담황갈색으로 약간의 점성이 있는 맑은 액체
업체명
위탁제조업체 주식회사 에코린
전문/일반 의약외품
허가일 2015-12-08
품목기준코드 201508166
취소/취하구분 폐업
취소/취하일자 2019-06-12
표준코드
분류코드 51100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에토펜프록스

총량 : 이 약 100mL 중|성분명 : 에토펜프록스|분량 : 10|단위 : 그램|성분정보 : |비고 :

첨가제 : 부틸히드록시톨루엔, 소르비탄올레에이트, N-메틸피롤리돈, 폴리옥시에틸렌피마자유, 디옥틸말레산염

파리 ⋅ 모기 ⋅ 털 진드기 성충 구제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

가. 적용비율

대상 해충 희 석 방 법 적 용 비 율
모기 성충 직접 분무: 500배 물에 희석 희석액 50 mL/㎡
극미량 연무 :80배 물에 희석 희석액 50 mL/㎡
가열 연막:75배 등유에 희석 희석액1 mL/㎡
가열 연무:75배 물에 희석 희석액1 mL/㎡
파리 성충 직접 분무: 500배 물에 희석 희석액 50 mL/㎡
극미량 연무 :74배 물에 희석 희석액 50 mL/㎡
가열 연막:75배 등유에 희석 희석액1 mL/㎡
가열 연무:75배 물에 희석 희석액1 mL/㎡
털 진드기 성충 직접 분무: 200배 물에 희석 희석액 40 mL/㎡

나.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 "살충⋅살균⋅구서를 위한 방역소독 지침(질병관리본부)" 및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 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른다.

1. 응급조치

1) 피부에 묻었을 때 : 모든 오염된 옷과 신발을 벗는다. 접촉된 피부를 즉시 비누와 물로 15∼20분간 충분히 씻어낸다. 만약 두드러기, 발진 등 피부자극 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2) 눈에 묻었을 때 : 즉시 눈을 뜬 채로 시원한 물로 천천히 부드럽게 적어도 15∼20분 동안 씻어 준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 콘택트렌즈를 빼내고 눈을 씻어준다. 자극이 있거나 계속적인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다.

3) 삼켰을 때 : 물로 입안을 헹구고 즉시 의사나 응급센터에 연락을 취한다. 특히 무의식일 경우 구강을 통해 어떠한 것도 주어서는 안된다.

4) 흡입하였을 때 : 환자를 오염원으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눈이나 목의 통증, 기침, 어지러움, 구역질, 울렁거림, 호흡곤란 등 이상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며 진료를 받을 때에는 본 약제가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약제라는 것을 알린다.

2. 일반적 주의사항

1) 본 제품의 사용 전에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읽고 사용하시고, 지정된 용법·용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용 시에는 사용자 이외에는 모든 사람을 대피시켜야 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

4) 적절한 보호복장(상하의가 붙은 작업복), 마스크, 내화성 장갑, 보안경, 흡입보호장치(환기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작업시) 등을 착용한다. 이 경우 보호복장은 정기적으로 일반 세탁물과 분리하여 세탁한 후 착용하여야 한다.

5) 작업을 실시한 후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세척하여야 하며, 가급적 목욕하여야 한다.

6) 피부를 통해 흡수된 경우 해로울 수 있으므로 피부, 눈, 의복 등에 약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피부나 눈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는다.

7) 환자, 특이체질, 임산부, 어린이는 약제의 영향이 없는 곳으로 이동시킨다. 약제로인해 알레르기 증상이나 피부병 등을 일으키기 쉬운 특이체질을 가진 사람은 약제처리 작업은 하지 않는다.

8) 분무연무나 연막연기는 흡입하지 않도록 한다.

9) 사용전에 식기류, 음식, 어항(수족관), 사료, 장난감, 침구, 의류, 식물, 귀중품, 미술품, 악기 등에 약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0) 사용전 및 사용시에는 물탱크의 뚜껑을 덮어 약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11) 동물에 직접 분무하지 않도록 한다.

12) 조리기구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3) 보호되지 않은 전기기구나 기계 등의 작동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4) 유제 원액은 인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화기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며, 전기스파크가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전원을 끈 후에 사용한다.

15) 희석하는 경우에는 희석액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균일하게 교반시킨다. 손이나 손가락으로 직접 섞지 않는다. 용기는 전용 약제 용기를 사용하고 다른 것과 겸용하지 않는다.

16)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양만 덜어서 사용하며 남기지 않도록 한다.

17) 다른 약제와 혼합하지 않는다.

18) 물고기와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하므로 몸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며, 적용지역에서 약제가 흘러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변지역의 수생 생물계 보호에 유의한다.

19) 분무하기 전 적용지역으로부터 동물, 가축 등은 대피시켜야 하며 물고기나 수생생물이 서식하는 연못은 덮개를 씌우거나 적용지역에서 제외시킨다.

20) 제품이나 쓰고 난 용기, 장비 또는 기구세척액으로 연못, 수로 또는 도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21) 꿀벌에 매우 유독하므로 꿀벌이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22) 도장면이나 플라스틱, 석재, 회반죽, 칠하지 않는 나무 등에 묻었을 경우 변색이나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물체가 있는 곳에서는 덮개를 씌우거나 이동시킨 후 사용한다.

23) 이 제품은 피부와 눈을 자극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호복장(상하의가 붙은 작업복), 마스크, 내화성 장갑, 보안경, 흡입보조장치(환기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작업 시)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복장은 정기적으로 일반 세탁물들과 분리하여 세탁한 후 착용하여야 한다.

3. 다음의 동물 또는 식물이 약과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1) 동물

2) 물고기 및 수생생물

3) 조류(새)

4) 농작물

5) 꿀벌, 누에 등 유용곤충

4. 저장 및 용기 등의 회수

1) 직사광선 및 화기를 피하여 서늘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2) 음식물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다른 용기에 옮겨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원래의 용기에 기재된 저장방법에 따라 안전한 곳에 보관하다.

3)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뚜껑을 꼭 닫아 보관한다.

4) 사용한 용기는 가급적 공급자에 의해 수거되어야 하며 재사용하지 않는다.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분할 때에는 약제와 접촉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만져서는 아니된다.

5) 용기 밖으로 약제가 유출되었을 경우, 모래, 경석, 천, 톱밥, 진흙, 점토 등과 같은흡수성을 가진 물질을 이용하여 흡수시킨다. 유출물이 하수도, 수류 등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6) 약제가 유출되어 화재가 발생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화기를 잠그고 화재유발 방지 조치를 취한다.

7) 유출된 약제가 우물, 연못, 하천 등의 수계로 유입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연락한다.

8) 화재 사고의 경우 화재 확대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며 약제가 연소되면 유해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재심사 /RMP / 보험 / 기타 - 저장방법, 사용기간, 재심사대상 및 기간, RMP대상 및 기간, 포장 정보, 보험 코드, 보험 약가, 보험 적용일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36개월
재심사대상
RMP대상
포장정보 100mL, 200ml, 500mL, 1L, 5L, 10L, 20L
보험약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