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아도카인가아제

기본정보

의약품정보 - 성상, 모양, 업체명, 전문/일반, 허가일, 품목기준코드, 표준코드, 마약류구분, 기타식별표시, 첨부문서 정보 제공
성상 연황색의 연고제가 침윤된 가아제
업체명
위탁제조업체 한국콜마(주)
전문/일반 일반의약품
허가일 1999-03-23
품목기준코드 199904084
표준코드 8806483000900, 8806483000917, 8806483000924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리도카인, 아크리놀

총량 : 1그람중|성분명 : 리도카인|분량 : 2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그람중|성분명 : 아크리놀|분량 : 2|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첨가제 : 프로필렌글리콜, 백색바셀린, 가아제3호

첨가제 주의 관련 성분: 프로필렌글리콜

첨가제주의사항

외상, 화상, 창상면의 살균소독, 피복, 화농성 피부질환

1일 1-수회 환부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 붙인다.

1. 범위

이 기준은 피부질환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조제되어 외피에 적용하는 복합제로서 창상보호제,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에 적용하며 한방처방에 기인된 제제 및 생약으로만 된 제제는 제외한다.

2. 기준

외피용약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안전성ㆍ유효성 및 배합사유에 대한 자료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또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한 것은 그 유용성을 인정한다.

(가) 유효성분의 종류

1) 배합가능한 유효성분의 종류는 <표 1>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2) 창상보호제는 <표 1>중에 창상보호제란의 1항에 있는 성분을 배합하여야 한다.

3)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는 <표 1>중에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란의 1항, 2항 또는 3항에 있는 성분 중 2개 이상을 배합하여야 한다.

4) Ⅰ란~Ⅱ란에 있는 성분은 서로 배합할 수 있다.

(나) 유효성분의 분량

유효성분의 분량 및 농도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1>에 기재한양으로 한다.

구분

유효성분

함량(%)

연고

액제

경고제

카타플라스마제

에어로솔제

Ⅰ란

창상

보호제

1항

아크리놀

0.05-1

       

Ⅱ란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1항

고추가루

   

0.1-10

   

고추틴크

 

0.25-6.7

0.01-1

0.01-1

 

노닐산바닐아미드

 

0.01-0.2

 

0.008-0.07

 

L-멘톨

0.5-10

1-10

0.5-10

0.05-10

1-10

DL-멘톨

0.5-10

1-10

0.5-10

0.05-10

 

박하유

0.3-15.9

   

0.04-1

 

살리실산글리콜

 

0.5-2

 

0.5-4

0.5-2

살리실산디에칠아민

5-10

       

살리실산메칠

0.5-30

1-20

1-20

0.05-4

1-20

용뇌

   

-

-

 

유우칼리유

-

   

-

 

정향유

1.5

       

치몰

 

0.1-1

0.1-2

0.05-0.2

0.1-1

L-캄파

1-25

0.5-10

0.5-1.0

0.05-5

0.5-10

DL-캄파

1-25

0.5-10

0.5-1.0

0.05-5

0.5-10

테레핀유

0.2-2

       

2항

디펜히드라민

 

0.02-2

0.01-1

0.02-0.1

0.01-2

말레인산클로르페니라민

0.1-0.5

0.1-0.5

     

염산디펜히드라민

 

0.02-2

0.1-1

0.02-0.1

 

3항

미르테카인

1-5

       

리도카인

2-5

       

- : 용량은 무관함

(다) 제형

제형은 액제, 연고제, 크림제, 로오숀제, 리니멘트제, 경고제, 카타플라스마제, 에어로솔제로 한다.

(라) 용법ㆍ용량

용법은 원칙적으로 1일 1회~수회 환부에 적당량을 적용한다.

(마) 효능ㆍ효과

효능ㆍ효과는 <표 2>와 같이 한다.

<표2>

구 분

효 능ㆍ효 과

Ⅰ란

창상보호제

창상보호제란의 아크리놀을 주로 하는 제제

외상, 화상, 창상면의 살균ㆍ소독ㆍ피복, 화농성피부질환

Ⅱ란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란의 1항을 주로 하는 제제

(1)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

-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진통ㆍ소염 : 삠, 타박상, 근육통, 관절통, 골절통, 요통, 어깨결림, 신경통, 류마티즘

(2) 액제, 연고제 , 크림제, 로오숀제, 리니멘트제, 에어로솔제 ;

-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진 통ㆍ소염 : 삠, 타박상, 근육통, 관절통, 골절통, 요통, 어깨결림, 신경통, 류마티스통증

- 피부가려움, 벌레물린데

- 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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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방법 기밀용기, 건냉암소보관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재심사대상
RMP대상
포장정보 자사포장단위
보험약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