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탄정제(디플루벤주론)

기본정보

의약품정보 - 성상, 모양, 업체명, 전문/일반, 허가일, 품목기준코드, 표준코드, 마약류구분, 기타식별표시, 첨부문서 정보 제공
성상 연한 황갈색의 정제
업체명
위탁제조업체 (주)씨엔지
전문/일반 의약외품
허가일 2016-10-31
품목기준코드 201606388
취소/취하구분 폐업
취소/취하일자 2019-07-29
표준코드
분류코드 51100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디플루벤주론

총량 : |성분명 : 디플루벤주론|분량 : 2.0|단위 : 그램|성분정보 : |비고 : 비고

첨가제 : 카올린, 라우릴황산나트륨, 자당, 탄산칼슘, 전분, 구연산

모기유충의 구제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 및 살포방법

가. "살충·살균·구서를 위한 방역소독지침(질병관리본부)" 및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 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라 사용한다.

나. 적용비율 및 살포방법

대상해충 사용농도 살포방법
모기 유충 디플루벤주론으로서 0.02 ppm 물 1톤당 본 품 1 g씩을 적용한다.
(유효성분으로서 0.02 ppm)

1 응급조치

1) 피부에 묻었을 때 : 모든 오염된 옷과 신발을 벗는다. 오염된 접촉된 피부를 즉시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만약 두드러기, 발진 등 피부자극 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2) 눈에 묻었을 때 : 즉시 눈을 뜬 채로 시원한 물로 20분 이상 씻어준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 콘택트렌즈를 빼내고 5분후 눈을 씻어준다. 자극이 있거나 계속적인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다.

3) 삼켰을 때 : 토하게 하거나 물로 입안을 헹구고 즉시 의사나 응급센터에 연락을 취한다. 특히 무의식일 경우 구강을 통해 어떠한 것도 주어서는 안 된다.

4) 흡입하였을 때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안정을 취하게 하고 따뜻하게 한 후 의사의 지시를 따른다.

2. 일반적 주의사항

1) 본 제품의 사용 전에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읽고 사용하시고, 지정된 용법‧용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살포 시에는 작업자 이외에는 모든 사람을 대피시켜야 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 사용 전에 식기류, 음식 등에 약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살포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하여 살포하지 않는다.

5) 적절한 보호복장(상‧하의가 붙은 작업복, 신발과 양말), 마스크, 내화성장갑, 보안경, 흡입보호장치(환기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작업 시) 등을 착용한다. 이 경우 보호복장은 정기적으로 일반 세탁물과 분리하여 세탁한 후 착용하여야 한다.

6) 사용 전 및 사용 시에는 물탱크의 뚜껑을 덮어 약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7)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8)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해로울 수 있으므로 피부, 눈, 의복 등에 약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피부나 눈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는다.

9) 가루는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동물에 직접 살포하지 않도록 한다.

11) 만약 제품이 옷 안으로 침투하였을 경우 즉시 오염된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12) 제품을 사용 중에 화장실을 가거나, 흡연을 하거나, 껌을 씹거나, 물을 마시거나, 먹거나 하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으시오.

13) 작업을 실시한 후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세척하여야 하며, 가급적 목욕하여야 한다.

14) 사용한 용기는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15) 제품이나 쓰고 난 용기, 장비 또는 기구세척액으로 상수도, 수로 또는 도량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16) 희석액은 즉시 사용한다.

17) 뽕나무 근처, 양잠농가 근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18) 식수로 쓰이는 수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9)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의사의 조언을 구한다.(가능하면 제품사용설명서를 보여줄 것)

3. 다음의 동물 및 식물이 약과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1) 동물

2) 물고기

3) 조류(새)

4) 농작물

5) 누에

6) 뽕나무

4. 저장 및 용기 등의 회수

1) 음식물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다른 용기에 옮겨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래의 용기에 기재된 저장방법에 따라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2)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뚜껑을 꼭 닫아 보관한다.

3) 사용한 용기는 가급적 공급자에 의해 수거되어야 한다. 용기를 재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폐기 처분할 때에도 약과 접촉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

4) 유출된 약제가 우물, 연못, 하천 등의 수계로 유입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연락한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재심사 /RMP / 보험 / 기타 - 저장방법, 사용기간, 재심사대상 및 기간, RMP대상 및 기간, 포장 정보, 보험 코드, 보험 약가, 보험 적용일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재심사대상
RMP대상
포장정보 5g, 10g, 50g, 100g, 200g, 250g, 500g, 1kg, 3kg, 5kg, 10kg
보험약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