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펜스유제(비펜스린)
기본정보
성상 | 연한 갈색의 액 |
---|---|
업체명 | |
위탁제조업체 | (주)씨엔지 |
전문/일반 | 의약외품 |
허가일 | 2012-03-06 |
품목기준코드 | 201201480 |
취소/취하구분 | 폐업 |
취소/취하일자 | 2019-07-29 |
표준코드 | |
분류코드 | 51100 |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비펜스린92%
총량 : 이 약 100㎖ 중|성분명 : 비펜스린92%|분량 : 4|단위 : 그램|성분정보 : |비고 :
첨가제 : 폴리옥시에칠렌캐스터오일, N-메칠피롤리돈, 폴리옥시에칠렌라우릴에테르, 파라솔124M
효능효과
파리, 모기의 구제
용법용량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
1) 분무
대상해충 | 희석방법 | 적용비율 |
파리 | 200배 희석 (199L의 물에 본 품 1L를 넣어 잘 혼합사용) |
희석액 40 mL/㎡ |
모기 | 400배 희석 (399L의 물에 본 품 1L를 넣어 잘 혼합사용) |
희석액 40 mL/㎡ |
2) 잔류분무
대상해충 | 희석방법 | 적용비율 |
모기 | 200배 희석 (199L의 물에 본 품 1L를 넣어 잘 혼합사용) |
희석액 40 mL/㎡ |
3) 연막
대상해충 | 희석방법 | 적용비율 |
모기 | 200배 희석 (199L의 등유에 본 품 1L를 넣어 잘 혼합사용) |
희석액 2 mL/㎡ |
4) 극미량 연무(ULV)
대상해충 | 희석방법 | 적용비율 |
모기 | 40배 희석 (39L의 물에 본 품 1L를 넣어 잘 혼합사용) |
희석액 0.3 mL/㎡ |
5) 가열연무
대상해충 | 희석방법 | 적용비율 |
모기 | 300배 희석 (299L의 등유에 본 품 1L를 넣어 잘 혼합사용) |
희석액 2.7 mL/㎡ |
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위생해충 및 쥐의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실시 지침(국립보건원) 및 주요전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 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라 사용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이 약제에 함유하고 있는 유독물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비펜스린
가. 유해성
(1) 인화성이 있음
(2) 유독 :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비가역적인 영향을 미칠 매우 심각한 위험성이 있음
(3) 피부에 자극성이 있음
나. 취급시에 주의사항
(1) 눈과의 접촉을 피할 것
(2) 불쾌감을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가능하면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 사항을 보여줄 것)
(3) 유해그림
2. 응급조치
1) 피부에 묻었을 때 : 모든 오염된 옷과 신발을 벗는다. 접촉된 피부를 즉시 비누와 물로 15~20분간 충분히 씻어낸다. 만약 두드러기, 발진 등 피부자극 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2) 눈에 묻었을 때 : 즉시 눈을 뜬 채로 시원한 물로 천천히 부드럽게 적어도 15분∼20분 동안 씻어준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 콘택트렌즈를 빼내고 5분후 눈을 씻어준다. 자극이 있거나 계속적인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다.
3) 삼켰을 때 : 물로 입안을 헹구고 가능한 토하게 하며 즉시 의사나 응급센터에 연락을 취한다. 특히 무의식일 경우 구강을 통해 어떠한 것도 주어서는 안된다.
4) 흡입하였을 때 : 환자를 오염원으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곤란 등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3. 일반적 주의사항
1) 분무 시에는 분무자 이외에는 모든 사람을 대피시켜야 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 적절한 보호복장(상하의가 붙은 작업복), 마스크, 내화성 장갑, 보안경, 흡입 보호 장치(환기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작업 시)등을 착용한다. 이 경우 보호 복장은 정기적으로 일반 세탁물과 분리하여 세탁한 후 착용하여야 한다.
3) 호흡이나 피부 접촉 시 매우 해로울 수 있으며, 특히 눈에 대한 자극이 매우 심하므로 피부, 눈, 의복 등에 약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피부나 눈에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는다.
4)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
5) 작업을 실시한 후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세척하여야 하며, 가급적 목욕하여야한다.
6) 환자, 특이체질, 임산부, 어린이는 약제의 영향이 없는 곳으로 이동시켜야하며 약제로 인해 알레르기 증상이나 피부병 등을 일으키기 쉬운 특이체질을 가진사람은 약제처리 작업을 하지 않는다.
7) 분무연무는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사용 전에 식기류, 음식, 어항(수족관) 등에 약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9) 사용 전 및 사용 시에는 물탱크의 뚜껑을 덮어 약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10) 동물에 직접 분무하지 않도록 한다.
11) 조리기구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2) 보호되지 않은 전기기구나 기계 등의 작동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3) 유제 원액은 인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화기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며,전기 스파크가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전원을 끈 후 사용한다.
14) 희석하는 경우에는 희석액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균일하게 교반시킨다. 손이나 손가락으로 직접 섞지 않는다. 용기는 전용 약제 용기를 사용하고 다른것과 겸용하지 않는다.
15)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양만 덜어서 사용하며 남기지 않도록 한다.
16) 다른 약제와 혼합하지 않는다.
17) 물고기와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하므로 물에 직접 사용하거나 물이 고여 있는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적용 지역에서 약제가 흘러들어갈 수 있으므로주변지역의 수생 생물계 보호에 유의한다.
18) 분무하기 전 적용지역으로부터 동물, 가축 등은 대피시켜야 하며 물고기나 수생생물이 서식하는 연못은 덮개를 씌우거나 적용지역에서 제외시킨다.
19) 제품이나 쓰고 난 용기, 장비 또는 기구세척액으로 연못, 수로 또는 도량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20) 꿀벌에 매우 유독하므로 꿀벌이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21) 도장 면이나 플라스틱 등에 묻었을 경우 변색이나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물체가 있는 곳에서는 덮개를 씌우거나 이동시킨 후 사용한다.
4. 다음의 동물 또는 식물이 약과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1) 동물
2) 물고기 및 수생생물
3) 조류(새)
4) 농작물
5) 꿀벌, 누에 등 유용곤충
5. 저장 및 용기 등의 회수
1) 직사광선 및 화기를 피하여 서늘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2) 음식물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다른 용기에 옮겨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원래의 용기에 기재된 저장방법에 따라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3)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뚜껑을 꼭 닫아 보관한다.
4) 사용한 용기는 가급적 공급자에 의해 수거되어야 하며 재사용하지 않는다.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 처분할 때에도 약제와 접촉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만져서는 아니 된다.
5) 용기 밖으로 약제가 유출되었을 경우 모래, 진흙, 점토 등과 같은 흡수성을 가진 물질을 이용하여 흡수시킨다. 유출물이 하수도, 수류 등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6) 약제가 유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하기를 잠그고 화재 유발 방지조치를 취한다.
7) 유출된 약제가 우물, 연못, 하천 등의 수계로 유입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에연락한다.
8) 화재 사고의 경우 화재 확대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조치를 취하며 약제가 연소되면 유해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저장방법 | 기밀용기, 실온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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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재심사대상 | |
RMP대상 | |
포장정보 | 자사포장단위 |
보험약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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