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병원혈액원농축적혈구(농축적혈구)

기본정보

의약품정보 - 성상, 모양, 업체명, 전문/일반, 허가일, 품목기준코드, 표준코드, 마약류구분, 기타식별표시, 첨부문서 정보 제공
성상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혈장의 대부분을 제거한 적색의 액상제제
업체명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허가일 2013-05-29
품목기준코드 201307517
표준코드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사람적혈구농축액

총량 : 100밀리리터 중 |성분명 : 사람적혈구농축액|분량 : 100|단위 : 밀리리터|규격 : 별규|성분정보 : |비고 :

산소운반능과 적혈구의 보충이 요구되는 정상혈액량을 가진 빈혈환자의 치료에이용된다.

1) 반드시 수혈용 세트를 통해서 정맥으로 수혈해야 한다.

2) 수혈량은 적혈구용적율(Hct)이나 혈색소보다는 환자의 임상상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인 수술시 600mL 이하의 출혈에 대해서는 농축적혈구 수혈이 불필요하며 1,200mL 이상의 출혈에 대해서는 농축적혈구와 결정질 용액의 수혈이 필요하다.

1) 교차적합검사로 혈액형을 확인하고 변색 및 용혈, 용기파손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수혈해야 한다. 수혈전파성질환의 감염이 있을수 있다.

2) 농축적혈구의 경우에도 사람보존혈액과 마찬가지로 수혈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으며 과량의 수혈로 인한 혈액량과다증(hypervo-lemia)도 일으킬 수 있다. 적혈구용적율(Hct)이 높기 때문에 점도가 증가되어 있어 혈류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점도를 감소시켜 수혈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50~150mL의 생리식염수에 희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알부민 또는 적합한 혈장과 혼합하여 수혈 할 수 있다. 이밖에 다른 용액 또는 약제를 사람적혈구 농축액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재심사 /RMP / 보험 / 기타 - 저장방법, 사용기간, 재심사대상 및 기간, RMP대상 및 기간, 포장 정보, 보험 코드, 보험 약가, 보험 적용일
저장방법 1~6℃에서 보관
사용기간 채혈 후 35일(혈액보존액 CPDA-1)
재심사대상
RMP대상
포장정보 1) 250±25mL(400mL 전혈유래) 2) 190±20mL(320mL 전혈유래)
보험약가

생산실적(단위 : 천원)

생산실적 - 년도, 생산실적
년도 생산실적
2018 198,300
2017 203,109
2016 191,609
2015 171,488
2014 18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