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싹쌀쥐약(플로쿠마펜)
기본정보
성상 | 청색의 펠렛 |
---|---|
업체명 | |
전문/일반 | 의약외품 |
허가일 | 2011-05-23 |
품목기준코드 | 201103389 |
취소/취하구분 | 폐업 |
취소/취하일자 | 2019-03-25 |
표준코드 | |
분류코드 | 51200 |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플로쿠마펜
총량 : 100 g 중|성분명 : 플로쿠마펜|분량 : 0.005|단위 : 그램|성분정보 : |비고 :
첨가제 : 디나토늄벤조에이트, 염화나트륨, 구연산, 청색1호, 프로필렌글리콜, 이산화규소, 압착귀리, 설탕, 밀가루, 2-페닐페놀
효능효과
집쥐(가주성 쥐)의 구제(만성 항혈액 응고성 살서제)
용법용량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 사용방법
가. "독극물"이라는 표시가 되어있는 용기에 담아 옥내(실내)의 경우 약 1평(3.3 ㎡)당 이 약 30g을, 옥외(집주변이나 지붕 위)의 경우에는 5~10 m 간격으로 하여 쥐가 잘 다니는 곳이나 쥐의 서식처 근처에 설치한다.
나. 제품을 담는 용기는 애완동물이나 다른 포유동물이 접근할 수 없도록, 특히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빗물 등이 침투할 수 없도록 적당하게 보호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한다.
다. 쥐의 서식밀도를 고려하여 이 약의 설치장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량을 증가시키거나, 설치 3~7일 후에도 약제가 없어진 흔적이 없는 경우 다른 곳에 재설치한다.
라. "위생해충 및 쥐의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실시 지침(국립보건원)"에 따라 사용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이 약제에 함유하고 있는 유독물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플로쿠마펜
(1) 유해성
(가) 삼키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맹독성을 일으킴
(나)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2) 취급시의 주의사항
(가)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나) 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느끼면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보여줄 것)
(다)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3) 유해그림
2. 응급조치
1) 피부에 묻었을 때 : 모든 오염된 옷과 신발을 벗는다. 접촉된 피부를 즉시 비누와 물로 적어도 15분 이상 충분히 씻어낸다. 만약 두드러기, 발진, 피부자극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다.
2) 눈에 묻었을 때 : 즉시 흐르는 물로 적어도 15분 이상 씻어준다. 자극이 있거나 계속적인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다.
3) 흡입하였을 때 : 흡입한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풀어준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 후 의사의 조언을 구한다.
4) 삼켰을 때 : 즉시 입안을 물로 세척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게 한다. 의사나 응급센터에 연락한다. 의사의 지시없이 구토를 유도하지 않는다. 만일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경련이 있는 경우에는 입을 통해 어떠한 것도 주어서는 안되며, 구토를 유발시켜서도 안된다.
3. 일반적 주의사항
1) 적절한 보호복장(상하의가 붙은 작업복), 마스크, 내화성 장갑, 보안경, 흡입보호장치(환기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작업시) 등을 착용한다. 이 경우 보호복장은 일반 세탁물과 분리하여 세탁한 후 착용하여야 한다.
2) 피부, 눈, 의복 등에 약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피부나 눈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는다.
3)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작업을 실시한 후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세척하여야 하며, 가급적 목욕하여야 한다.
5) 음식물이나 동물사료 근처에 설치하지 않는다.
6) 애완동물이나 다른 동물의 2차 중독사고를 피하기 위해 죽은 쥐는 즉시 제거한다. 이때 방수 장갑 등을 착용함으로써 쥐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7) 사용 전에 식기류, 음식, 어항(수족관) 등에 약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8) 조리기구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9) 사용하고 남은 약제나 약제 부스러기 등을 하천이나 하수구, 도랑 등에 버리거나 땅에 묻지 않는다.
10) 제품에 닿았거나 오염된 장소 또는 바닥은 물과 세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닦는다.
11)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의사의 조언을 구한다.(가능하면 제품사용설명서를 보여줄 것)
4. 다음의 동물 또는 식물이 약제와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1) 동물(소, 돼지 등 가축류 및 개, 고양이 등 애완 동물류)
2) 물고기
3) 조류(닭, 오리 등 가금류)
4) 농작물
5. 저장 및 용기 등의 회수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뚜껑을 꼭 닫아 보관한다.
2) 화기를 피하고 냉암소에서 보관한다.
3) 음식물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다른 용기에 옮겨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원래의 용기에 기재된 저장방법에 따라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4) 사용한 용기는 가급적 공급자에 의해 수거되어야 한다. 용기를 재사용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분할 때에도 약과 접촉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만져서는 아니된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저장방법 | 기밀용기, 실온보관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36개월 |
재심사대상 | |
RMP대상 | |
포장정보 | 자사포장단위 |
보험약가 |
순번 | 변경일자 | 변경항목 |
---|---|---|
순번1 | 변경일자2017-09-27 | 변경항목제품명칭변경 |
순번2 | 변경일자2013-11-27 | 변경항목제품명칭변경 |
순번3 | 변경일자2013-10-07 | 변경항목제품명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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