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킬라파워유제(싸이퍼메트린)

기본정보

의약품정보 - 성상, 모양, 업체명, 전문/일반, 허가일, 품목기준코드, 표준코드, 마약류구분, 기타식별표시, 첨부문서 정보 제공
성상 미황색내지 암갈색의 맑고 투명한 액체
업체명
전문/일반 의약외품
허가일 2011-03-08
품목기준코드 201101157
취소/취하구분 폐업
취소/취하일자 2019-03-25
표준코드
분류코드 51100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싸이퍼메트린

총량 : 100ml 중|성분명 : 싸이퍼메트린|분량 : 25|단위 : 그램|성분정보 : |비고 :

첨가제 : 폴리옥시에칠렌경화피마자유 60, 이소파엠, 디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 폴리옥시에칠렌옥틸페닐에텔

모기, 파리의 구제

1. 인체에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

가. "위생해충 및 쥐의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실시지침(국립보건원)" 및 "주요전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 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라 사용한다.

나. 적용비율.

대상해충 희석방법 적용비율
모기 직접분무: 600배 희석(물 599L에 본 품 1L를 넣어 잘 혼합) 30mL/㎡
가열연무: 600배 희석(물 599L에 본 품 1L를 넣어 잘 혼합) 10L/ha
극미량연무(ULV): 200배 희석(물 199L에 본 품 1L를 넣어 잘 혼합) 1L/ha
파리 직접분무: 600배 희석(물 599L에 본 품 1L를 넣어 잘 혼합) 30mL/㎡
가열연무: 550배 희석(물 549L에 본 품 1L를 넣어 잘 혼합) 10L/ha
극미량연무(ULV): 200배 희석(물 199L에 본 품 1L를 넣어 잘 혼합) 1L/ha

1. 이 약제에 함유하고 있는 유독물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싸이퍼메트린

(1) 유해성

- 흡입하거나 삼키면 유독함.

-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줄 위험이 있음.

(2) 취급시 주의사항

-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 유해그림

2. 응급조치

1) 피부에 묻었을 때 : 즉시 오염된 옷과 신발을 벗는다. 접촉된 피부를 즉시 비누와 다량의 물로 15분-20분간 충분히 씻어낸다. 만약 피부자극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다.

2) 눈에 묻었을 때 : 즉시 눈을 뜬 채로 시원한 물로 천천히 부드럽게 적어도 15분-20분 동안 씻어준다.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 콘택트렌즈를 빼내고 5분후 눈을 씻어준다. 자극이 있거나 계속적인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다.

3) 삼켰을 때 : 즉시 의사나 응급센터에 연락을 취하고, 의사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토하게 하지 않는다. 환자에게 액체나 음식물을 주지 않으며, 특히 무의식 환자의 구강을 통해 어떠한 것도 주어서는 안 된다.

4) 흡입 하였을 경우 : 환자를 오염원으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안정을 취하게 하고 의사의 검진을 구한다. 흡입하였을 때 호흡이 멈추면, 즉시 구조 호흡을 실시한다.

5) 과민반응 발생시 : 약제가 처리된 피복 착용시 피부과민반응이 발생되면 즉시 복장을 해제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3. 일반적 주의사항

1) 분무 시에는 분무자 이외에는 모든 사람을 대피시켜야 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3) 적절한 보호복장(상하의가 붇은 작업복), 마스크, 내화성 장갑, 보안경, 흡입 보호 장치(환기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작업 시)등을 착용한다. 이 경우 보호복장은 정기적으로 일반 세탁물과 분리하여 세탁한 후 착용하여야 한다.

4) 작업을 실시한 후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세척하여야 하며, 가급적 목욕하여야 한다.

5) 피부, 눈 등에 약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피부나 눈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는다.

6) 약제처리 시 바람을 등지고 작업하여 직접적인 약제의 흡입을 방지한다.

7) 사용 전에 식기류, 음식, 어항(수족관), 물탱크 등에 약제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8) 물고기와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하므로 물에 적접 사용하거나 물이 고여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으며 살포된 약제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품이나 쓰고 난 용기, 장비 또는 기구세척액으로 연못, 수로 또는 도량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9) 약제 처리장소의 바닥에는 비닐을 깔아 약제의 토양 및 수질 누출을 방지한다.

10) 약제를 처리한 면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피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11) 바람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생생물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씨에는 사용을 자재한다.

12) 보호되지 않은 전기기구나 기계 등의 작동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3) 본 제품은 식물에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으니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4) 꿀벌, 누에가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5) 희석액은 즉시 사용하고 사용후 남은 희석액은 반드시 일정한 회수 통에 회수하여 관리한다.

16)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의사의 조언을 구한다.(가능하면 제품사용설명서를 보여줄 것)

4. 다음의 동물 또는 식물이 약과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1)동물

2)물고기

3)조류(새)

4)농작물

5)꿀벌, 누에

5. 저장용기등의 회수

1) 화기를 피하고 건냉암소에서 보관한다.

2) 음식물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다른 용기에 옮겨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원래의 용기에 기재된 저장방법에 따라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3)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뚜껑을 꼭 닫아 보관한다.

4) 사용한 용기 및 약제 폐기물은 가급적 공급자에 의하여 수거되어야 한다. 용기를 재사용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분할 때에도 약과 접촉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만져서는 아니된다.

5) 용기 밖으로 약제가 유출되었을 경우 모래, 진흙, 점토 등과 같은 흡수성을 가진 물질을 이용하여 흡수시킨다.유출물이 하수도, 수류 등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6) 약제가 유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화기를 잠그고 화재유발 방지조치를 취한다.

7) 유출된 약제가 우물, 연못, 하천 등의 수계로 유입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연락한다.

8) 화재 사고의 경우 화재 확대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조치를 취하며, 약제가 연소되면 유해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재심사 /RMP / 보험 / 기타 - 저장방법, 사용기간, 재심사대상 및 기간, RMP대상 및 기간, 포장 정보, 보험 코드, 보험 약가, 보험 적용일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보관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36개월
재심사대상
RMP대상
포장정보 자사포장단위
보험약가

변경이력 - 순번, 변경일자, 변경항목
순번 변경일자 변경항목
순번1 변경일자2013-11-27 변경항목제품명칭변경
순번2 변경일자2013-10-07 변경항목제품명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