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슈롬웨팅앤드소킹액

기본정보

의약품정보 - 성상, 모양, 업체명, 전문/일반, 허가일, 품목기준코드, 표준코드, 마약류구분, 기타식별표시, 첨부문서 정보 제공
성상 약간 점조성이 있는 맑은 액제
업체명
전문/일반 의약외품
허가일 2001-06-04
품목기준코드 200109128
표준코드
분류코드 44000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에데트산나트륨,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액20%

총량 : 100밀리리터 중|성분명 :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액20%|분량 : 33|단위 : 밀리그램|성분정보 : |비고 :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으로서 6.6mg

총량 : 100밀리리터 중|성분명 : 에데트산나트륨|분량 : 50|단위 : 밀리그램|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00밀리리터 중|성분명 :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액20%|분량 : 33|단위 : 밀리그램|성분정보 :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으로서 6.6밀리그램|비고 :

첨가제 : 폴록사머407, 폴리쿼터늄-10, 인산수소나트륨, 염화나트륨, 인산이수소칼륨, 폴리비닐알코올, 히드록시에칠셀룰로오스, 정제수, 염화칼륨

가스투과성 렌즈 및 하드콘택트렌즈의 헹굼, 소독 및 보존액

1. 일일 세척제로 렌즈를 세척 후, 깨끗한 렌즈 보관 용기에 렌즈를 넣고 이 액으로 채워 넣고 착용 전 최소한 4시간(또는 하룻밤)동안 보존한다.

2. 착용할 때에는 렌즈를 꺼내고 이 액으로 렌즈를 헹구고 착용한다.

1.경고

1) 보관액 통의 입구에 손 또는 다른 표면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병을 꼭 닫아 놓아야 한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콘택트렌즈 및 이 보관액은 안과감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균(bacteria)에 의해 오염될 수 있으며, 오염된 보관 액 또는 오염되거나 손상된 콘택트렌즈를 낄 경우에는 눈에 심각한 손상 및 시력상실도 초래할 수 있다.

2) 개봉 후 60일이 경과된 병은 폐기시켜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개봉후 반드시 라벨에 개봉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액의 성분에 과민증을 나타내는 사람

3. 부작용

다음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즉시 렌즈를 삔다. 만약 불편함이 사라졌고 렌즈에 상처가 없다면 세척, 헹굼, 소독 후 렌즈를 다시 껴도 된다. 만약 계속해서 불편하거 렌즈가 손상되엇다면 렌즈를 다시 끼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

ㆍ눈의 따가움, 작열감 또는 가려움(자극감)

ㆍ과도한 눈물

ㆍ비정상적인 눈의 분비물

ㆍ눈의 충혈

ㆍ시야 흐림

ㆍ광선공포증

ㆍ안건조증

위증상들은 감염, 각막궤양, 혈관신생 또는 홍채염과 같은 상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즉시 안과의사를 찾아 즉각적인 치료를 받음으로써 심각한 눈의 장애를 피하도록 한다.

4. 일반적 주의

1) 오염을 피하기 위해 본 용기의 마개부분을 만지지 말며 사용 후에는 마개를 꼭 닫아둔다.

2) 만일 장시간(하룻밤 내내)렌즈를 착용하였다면, 눈 건강을 위해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눈, 렌즈, 그리고 렌즈관리용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콘택트렌즈와 렌즈관리용품 간의 발생된 문제는 눈에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눈관리는 전문가의 지시와 렌즈 및 렌즈관리용품의 표시기재에 있는 지시에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각막궤양을 포함한 안질환이 신속하게 발병하여 시력의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눈이 불편하거나 과도한 눈물이 나오고, 시력변화 또는 충혈을 겪고 있다면, 즉시 렌즈를 빼내고 바로 전문의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4) 한번 사용된 용액을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5) 렌즈를 다루기 전에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6) 렌즈를 눈에 착용한 다음, 렌즈 보관통의 안쪽을 뜨거운 물로 씻어내고 공기 중에서 건조하여야 한다. 매일 렌즈를 보관하기 전에 렌즈 보관통의 이 용액을 완전히 교체해 주어야 한다.

7) 실온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재심사 /RMP / 보험 / 기타 - 저장방법, 사용기간, 재심사대상 및 기간, RMP대상 및 기간, 포장 정보, 보험 코드, 보험 약가, 보험 적용일
저장방법 실온보관(1~30℃), 기밀용기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24 개월
재심사대상
RMP대상
포장정보 제조원의 포장단위
보험약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