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크론연질캡슐(수출명:BETOCOSEL)

기본정보

의약품정보 - 성상, 모양, 업체명, 전문/일반, 허가일, 품목기준코드, 표준코드, 마약류구분, 기타식별표시, 첨부문서 정보 제공
성상 적색의 점조성액을 함유한 암갈색의 장방형 연질캅셀제
업체명
전문/일반 일반의약품
허가일 1999-06-15
품목기준코드 199901012
취소/취하구분 취하
취소/취하일자 2017-07-31
표준코드 8806502007002, 8806502007019, 8806502007026
첨부문서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산화제이동, 베타카로틴30%현탁액, 셀레늄0.1%가루, 아스코르빈산, 초산토코페롤, 황산망간, 산화아연

총량 : 1캅셀(1,191mg) 중|성분명 : 초산토코페롤|분량 : 200|단위 : 아이.유|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캅셀(1,191mg) 중|성분명 : 베타카로틴30%현탁액|분량 : 10.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C|성분정보 : 베타카로틴으로서 3.0 밀리그람|비고 :

총량 : 1캅셀(1,191mg) 중|성분명 : 산화제이동|분량 : 1.252|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C|성분정보 : 동으로서 1.0 밀리그람|비고 :

총량 : 1캅셀(1,191mg) 중|성분명 : 아스코르빈산|분량 : 250.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캅셀(1,191mg) 중|성분명 : 산화아연|분량 : 9.337|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아연으로서 7.5 밀리그람|비고 :

총량 : 1캅셀(1,191mg) 중|성분명 : 황산망간|분량 : 4.613|단위 : 밀리그램|규격 : USP|성분정보 : 망간으로서 1.5 밀리그람|비고 :

총량 : 1캅셀(1,191mg) 중|성분명 : 셀레늄0.1%가루|분량 : 15.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C|성분정보 : 셀레늄으로서 15.0 마이크로그람|비고 :

첨가제 : 농글리세린, 콩기름, 카르나우바납, 산화철, 소르비톨액 70%(비결정형), 식약청인정타르색소, 레시친, 분획야자유, 산화티탄, 백납, 젤라틴, 에칠바닐린

1. 다음 경우의 비타민 A, C, E 의 보급

- 육체피로

- 임신·수유기

- 병중·병후의 체력저하시

- 노년기

2. 이 약에 함유된 비타민 등의 효능·효과는 다음과 같다.

ㆍ비타민A (베타카로틴)

- 눈의 건조감의 완화, 야맹증

ㆍ비타민E (토코페롤아세테이트)

- 말초혈행장애 및 경년기시 다음 증상의 완화 : 어깨·목걸림, 수족저림·수족냉증

ㆍ비카민C (아스코르브산)

- 햇빛·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 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비출혈 예방

3. 아연의 보급

성인 1일 2회, 1회 1캅셀씩 식후복용

1) 경고

(1) 임부에 비타민 A(레티놀)를 1일 5,000 IU 이상 투여하는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비타민 A를 5,000 IU/일 이상 투여하지 말 것(비타민 A결핍증 환자는 제외).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에 포함된 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만 3개월 미만의 젖먹이

(3) 만 12개월 미만의 젖먹이

(4) 윌슨병

(5) 대두유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

(6) 콩 또는 땅콩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3)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복용하지 말 것.

(1) 인산염, 칼슘염, 경구용 테트라사이클린계 제제, 제산제

4) 다음과 같은 사람(경우)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고옥살산뇨증 환자(hyperoxaluria : 요중에 과량의 수산염이 배설되는 상태)

(3)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미숙아, 유아

① 외국에서 임신전 3개월부터 임신초기 3개월까지 비타민 A를 10,000 IU/일 이상 섭취한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아이에서 두부신경릉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형발현(기형발생) 증가가 추정된다는 역학조사결과가 있으므로 임신 3개월이내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비타민 A 결핍증치료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또한 비타민 A 보급을 목적으로 이 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식품 등으로부터의 섭취량에 주의하고 이 약에 의한 비타민 A 투여는 5,000 IU/일 미만에 머물도록 하는 등 적절한 주의를 한다(비타민 A 함유제제).

(4) 소화성궤양, 만성궤양성대장염, 국한성대장염 등의 위장질환 환자

(5) 심장ㆍ순환기계기능 장애 환자

(6) 신장장애 환자

(7) 저단백혈증 환자

(8) 담낭(쓸개)관련 질환, 간질환 환자

(9) 통풍환자 또는 신장결석이 있는 환자

(10) 임부

(11) 고지단백혈증, 당뇨병성고지질혈증 및 췌장염 등 지방대사 이상 환자 또는 지질성 유제를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환자

5)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 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이 약의 투여에 의하여 다음의 증상이 있을 경우

: 구역, 구토, 가려움, 건조하고 거친 피부, 통증성 관절부종, 위부불쾌감, 설사, 변비, 발진, 발적, 상복부 통증, 혼수, 붉은 반점, 부전수축(심장박동정지), 중추신경계 기능저하, 피부염, 땀ㆍ호흡시 악취, 탈모, 조급증

(2) 이 약의 투여에 의하여 생리가 예정보다 빨라지거나 양이 점점 많아질 수 있으며, 출혈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3) 에스트로겐을 포함한 경구용 피임제를 복용하는 여성 또는 혈전성 소인이 있는 환자가 비타민 E를 복용할 경우 혈전증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4) 장기간 고용량을 투여할 경우 내성이 생길 수 있다.

(5) 고용량 투여에 의해 소화성 궤양을 촉진시키고 당내성(포도당내성) 손상(glucose tolerance impairment : 신체의 포도당을 대사하는 능력 장애), 고요산혈증(hyperurisemia, 혈액중에 요산이 과잉으로 존재하는 상태),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6) 대량투여로 인해 구역, 구토 등의 위장증상, 고나트륨혈증, 울혈심부전, 부종(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7) 장기간 고용량의 비타민 A(베타카로틴으로부터 전환된 것을 제외한) 섭취는 폐경기를 지난 여성의 골다공증(뼈엉성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8) 우발적으로 과량복용 한 경우

(9) 1개월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6) 기타 이 약의 복용 시 주의사항

(1) 정해진 용법ㆍ용량을 잘 지킬 것.

(2) 이 약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정상적인 식이에서 충분히 공급되므로 보조요법의 용량은 1일 5,000 IU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각종 요검사시에 혈당의 검출을 방해할 수 있다.

(4) 녹차, 홍차 등 탄닌을 함유하는 차는 복용중, 복용전후에는 피할 것.

(5) 지방과부하로 특별한 위험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 혈장지질치를 점검할 것을 권장한다. 이 점검을 통해 지방의 체외배설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적절히 조절한다. 환자가 다른 정주용 지질제를 동시에 투여받고 있다면 이 약 중의 부형제로 혼재되어 있는 지질의 양을 고려하여 그 지질제의 투여량을 감소해야 한다.

7)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광선을 피하고 될 수 있는 한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폐하여 보관할 것.

(3) 오용(잘못 사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말 것.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재심사 /RMP / 보험 / 기타 - 저장방법, 사용기간, 재심사대상 및 기간, RMP대상 및 기간, 포장 정보, 보험 코드, 보험 약가, 보험 적용일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24 개월
재심사대상
RMP대상
포장정보 자사포장단위
보험약가

변경이력 - 순번, 변경일자, 변경항목
순번 변경일자 변경항목
순번1 변경일자2016-07-04 변경항목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순번2 변경일자2016-04-15 변경항목효능효과변경
순번3 변경일자2016-04-15 변경항목용법용량변경
순번4 변경일자2007-04-17 변경항목제품명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