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이펠스크랄레정
기본정보
성상 | 회색의 원형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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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
전문/일반 | 일반의약품 |
허가일 | 1993-01-30 |
품목기준코드 | 199304196 |
취소/취하구분 | 취하 |
취소/취하일자 | 2019-01-09 |
표준코드 | 8806745001508, 8806745001515 |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하르파고피티엑스
총량 : 1정 중 470밀리그램|성분명 : 하르파고피티엑스|분량 : 410|단위 : 밀리그램|규격 : |성분정보 : 하르파고시드로서 12.71밀리그램|비고 :
첨가제 : 스테아린산칼슘, 옥수수전분, 탈크, 포비돈, 쉘락, 소디움카복실메칠셀룰로오스, 미결정셀룰로오스
효능효과
1. 다음 질환에 사용할 수 있다.
관절염 및 류마티성 질환
용법용량
성인 : 하르파고피티엑스로서 1회 410mg 1일 3회 식사 10분전 경구투여한다.
중증일 경우에는 1회 820mg을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소화성궤양 환자
2. 부작용
장기투여시 위장관에 대한 부작용 특히 위장출혈, 소화성궤양 및 천공이 나타
날 수 있다.
3. 일반적 주의
1) 소염진통제에 의한 치료는 원인요법이 아닌 대증요법임에 유의한다.
2) 만성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장기투여하는 경우 정기적인 임상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등)
를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감량, 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약물요법이외의 치료법도 고려한다.
3) 급성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급성염증, 동통 및 발열의 정도를 고려하여 투여한다.
(2) 원칙적으로 동일한 약물의 장기투여는 피한다.
(3) 원인요법이 있으면 그것을 실시한다.
4)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부작용의 발현에 유의한다.
5) 감염증을 불현성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염에 의한 염증에 대해 사용할 경우
에는 적절한 항균제를 병용하고 관찰을 충분히 하여 신중히 투여한다.
6) 다른 소염진통제와 병용투여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고령자 및 어린이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량으로 신중히 투여하고 부작용의 발
현에 특히 유의한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저장방법 | 밀폐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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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
재심사대상 | |
RMP대상 | |
포장정보 | 84정, 2000정 |
보험약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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