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의료용산소

기본정보

의약품정보 - 성상, 모양, 업체명, 전문/일반, 허가일, 품목기준코드, 표준코드, 마약류구분, 기타식별표시, 첨부문서 정보 제공
성상 무색의 가스로서 냄새는 없다. 이약 1밀리리터는 온도 20℃ 기압 760mmHg에서 물 32밀리리터 또는 에탄올 7밀리리터에 녹는다. 이약 1리터는 온도 0℃, 기압 760mmHg에서 약 1.429그람이다.
업체명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허가일 1983-11-17
품목기준코드 198301184
표준코드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산소

총량 : 6m³중|성분명 : 산소|분량 : 99.5|단위 : v/v%이상|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산소 결핍증이 일어났을때에는 산소흡입 또는 폐쇄순환마취시에 단독 혹은 이산화탄소와 함께 사용 호흡근의 마비,일산화탄소,이질산,코카인등에 의한 중독시의 가사,출혈,외상쇼크,마취시의 호흡 마비,순환계허탈,관혈관질환,두부외상,극성신염 및 요독증세의 심기능 장애,폐염,폐부종,기도의 폐쇄

필요량만큼 흡입하여 사용한다.

보통 산소탱크를 사용하거나 40-100%의 농도에서 마스크를 사용한다.

1. 다음의 경우는 신중히 사용할 것.

(1) 호흡에 곤란을 느끼는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억제를 유발시키므로 신중히 사용할 것.

2. 부작용

(1) 고농도(40%이상)의 산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폐상피를 손상할수 있고 결국 폐수종이나 일반적인 폐확장부전증으로 된다.

(2) 50% 이상의 고농도로 치료한 미숙아에서 수정체 후면의 섬유증식증이 나타난다.

(3) 1/2기압 이상의 고압 산소는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4) 호흡곤란 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다.

(5) 고농도의 산소를 계속 사용할 때 (100%산소, 3-30시간)흉공, 기침, 호흡곤란증과 같은 폐성자극 및 심각한 폐성합병증(폐활량감소, 사강의 증가증)이 일어난다.

(6) 산소농도 50%이하에서도 산소흡입 초기에 대식 세포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7) 산소 흡입시 탄산가스의 잔류로 인하여 탄산가스 혼수, 환각, 부위 감각 상실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3. 일반적 주의

(1) 계속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것.

(2) 고농도의 산소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말 것.

(3) 일산화탄소 중독의 무산소혈증에 대하여 주의할 것은 탄산가스 과잉 때문에 탄산가스에 대한 호흡중추의 감수성이 가히 저하된 호흡성 "아시도시스"의 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급속히 흡입하면 호흡중추는 강하게 억제되므로 저농도의 산소 흡입으로 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4) 산소의 농도는 저산소증을 치료하는데 요구되는 농도를 초과하지말것.

(5) 미숙아에게 산소를 적용할 때 산소의 농도는 40%를 초과하면 안된다.

4. 적용상의 주의

(1) 고농도의 산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화기나 전기적 장치의 사용을 피할 것.

(2)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흡연을 금할 것.

(3) 사용시 불에 주의할 것.

(4) 점막을 건조시키므로 적당한 습윤기구나 초음파분무기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5) 산소 공급장치를 포함 습윤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용기구는 적절히 소독할 것.

5. 기 타

호흡성 아시도시스에는 호흡촉진약 또는 중탄산염의 배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탄산탈수효소 저해약을 사용한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재심사 /RMP / 보험 / 기타 - 저장방법, 사용기간, 재심사대상 및 기간, RMP대상 및 기간, 포장 정보, 보험 코드, 보험 약가, 보험 적용일
저장방법 의료용 용기주입(내압성 금속제 밀봉용기)
사용기간 .
재심사대상
RMP대상
포장정보 탱크로리 - 1리터/탱커[], LGC - 175리터/초저온용기[], 기체산소 - 2.8리터/실린더[], 기체산소 - 3.4리터/실린더[], 기체산소 - 4.6리터/실린더[], 기체산소 - 5리터/실린더[], 기체산소 - 10리터/실린더[], 기체산소 - 20리터/실린더[], 기체산소 - 30리터/실린더[], 기체산소 - 40리터/실린더[], 기체산소 - 47리터/실린더[]
보험약가

변경이력 - 순번, 변경일자, 변경항목
순번 변경일자 변경항목
순번1 변경일자2015-12-21 변경항목제품명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