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의료용산소

기본정보

의약품정보 - 성상, 모양, 업체명, 전문/일반, 허가일, 품목기준코드, 표준코드, 마약류구분, 기타식별표시, 첨부문서 정보 제공
성상 무색무취의 조연성기체
업체명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허가일 2011-06-15
품목기준코드 201103818
표준코드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산소

총량 : 1용기 중|성분명 : 산소|분량 : 99.0|단위 : 용량백분율|규격 : USP|성분정보 : |비고 :

산소 결핍증이 일어났을 때 하는 산소흡입 또는 폐쇄순환 마취기에 단독 혹은 이산화탄소와 함께 사용, 호흡근의 마비, 일산화탄소, 아질산, 코카인등에 의한 중독시의 가사, 출혈, 외상쇼크, 마취시의 호흡마비, 순화계허탈, 관혈관질환 두부외상, 급성신엽 및 요독증세의 심기능장애, 폐엽, 폐부종 기도의 폐쇄.

필요한만큼 흡입하여 사용한다.

보통 산소탱크를 사용하거나 40-100%농도에서 마스크를 사용한다.

1. 다음 경우는 신중히 사용할 것.

호흡에 곤란을 느끼는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억제를 유발 시키므로 신중히 사용할 것

2. 부작용.

1)고농도(40%)의 산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폐상피를 손상할 수 있고 결국 폐수종이나 일반적인 폐확장 부전증으로 된다.

2)50%이상의 고농도로 치료한 미숙아에서 수정체 후면의 섬유증식이 나타난다.

3)1과1/2가입 이상의 고압산소는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4)호흡곤란 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다.

5)고농도의 산소를 계속 사용할 때(100%산소, 3~30시간)흉통, 기침,호흡곤란증과 같은 폐성자극 및 심각한 폐합병증(폐활량 감소, 사장의 증가증)이 일어난다.

6)산소 농도 50% 이하에서도 산소 흡입 초기에 대식세포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7)산소 흡입시 co2의 잔류로 인하여 co2혼수, 환각부위 감각상실 등이 초래될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3. 일반적 주의

1)계속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것

2)고농도의 산소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말것

3)일산화탄소 중독의 무산소 혈증에 대하여 주의할 것은 탄산가스 과잉 때문에 탄산가스에 대한 호흡중추 감수성이 ㅣ히 저하된 호흡성"아시고시스"의 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급속히 흡입하면 호흡중추는 강하게 억제되므로 저농도의 산소 흡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4)산소의 농도는 저 산소층을 치료하는데 요구되는 농도를 초과하지 말 것

5)산소 호흡장치를 포함 습온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용기구는 적절히 소독할 것

6) 미숙아에게 산소를 적용할 때 농도를 40% 초과하면 안된다.

4. 적용상의 주의

1)고농도의 산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화기나 전기장치의 사용을 금할것

2)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흡연을 금할것

3)사용시 불에 주의를 할것

4)점막을 건조시키므로 적당한 습온기구나 초음파 분무기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5)산소 호흡장치를 포함 습온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요요기구는 적절히 소독할 것

5. 기타

호흡성"아시도시스"에는 호흡촉진약 또는 중탄산염의 배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탄산탈수효저해약을 사용한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재심사 /RMP / 보험 / 기타 - 저장방법, 사용기간, 재심사대상 및 기간, RMP대상 및 기간, 포장 정보, 보험 코드, 보험 약가, 보험 적용일
저장방법 내압금속제 밀봉용기에 넣어 40℃ 이하로 보존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재심사대상
RMP대상
포장정보 기체산소 : 2L, 5L, 10L, 20L, 35L, 40L
보험약가

변경이력 - 순번, 변경일자, 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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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1 변경일자2017-06-12 변경항목저장방법 및 유효기간(사용기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