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산업의료용산소
기본정보
성상 | 무색, 무취의 조연성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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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허가일 | 2010-10-19 |
품목기준코드 | 201006368 |
표준코드 |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산소
총량 : 1㎥ 중 - 산소|성분명 : 산소|분량 : 99.5|단위 : 용량백분율|규격 : USP|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산소결핍증이 일어났을 때 하는 산소흡입 또는 폐쇄순환 마취기에 단독 혹은 이산화탄소 함께 사용 호흡근의 마비, 일산화탄소, 아질산, 코카인 등에 의한 중독시의 가사, 출혈, 외상쇼크, 마취시의 호흡마비, 순환계허탈, 관혈관질환 두부외상, 급성신염 및 요독증세의 심기능장해, 폐부종 기도의 폐쇄.
용법용량
필요한 만큼 흡입하여 사용한다.
보통 산소탱크를 사용하거나 40-100%농도에서 마스크를 사용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 경우는 신중히 사용할 것.
호흡 곤란을 느끼는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억제를 유발시키므로 신중히 사용 할 것.
2. 부작용
1) 고농도(40%이상)의 산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폐. 상피를 손상할 수 있고, 결국 폐수종이나 일 반적인 폐확장 부전증으로 된다.
2) 50%이상의 고농도로 치료한 미숙아에서 수정체 수면의 섬유증식증이 나타난다.
3) 1-1/2기압 이상의 고압산소는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4) 호흡곤란 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다.
5) 고농도의 산소를 계속 사용할 때 (100% 산소, 3~30시간) 흉통, 기침, 호흡곤란증과 같은 폐성자극 및 심각한 폐합병증(폐활량 감소, 사강의 증가증)이 일어난다.
6) 신소 통도 50% 이하에서도 산소 흡입 초기에 대식세포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7) 산소 흡입 시 이산화탄소의 잔류에 인하여 이산화탄소 혼수, 환각 부위 감각상실 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3. 일반적 주의
1) 계속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것.
2) 고농도의 산소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말 것.
3) 일산화탄소 중독의 무산소 혈중에 대하여 주의할 것은 탄소가스 과잉 때문에 탄산가스 에 대한 호흡성 “아시도시스”의 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급속히 흡입하면 호흡중추는 강하게 억제되므로 저농도의 산소흡입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4) 산소의 농도는 저산소증을 치료하는데 요구되는 농도를 초과하지 말 것.
5) 미숙아에게 산소를 적용할 때 농도를 40% 초과하면 안 된다.
4. 적용상의 주의
1) 고농도의 산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화기나 전기적 장치의 사용을 피할 것.
2)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흡연을 금할 것.
3) 사용 시 불에 주의할 것.
4) 점막을 건조시키므로 적당한 습온기구나 초음파분무기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를 제거 할 수 있다.
5) 산소 호흡장치를 포함 습온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용 기구는 적절히 소독할 것.
5. 기타
호흡성 “아시도시스”에는 호흡촉진약 또는 중간산염의 배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탄산탈수효소 저 해약을 사용 한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저장방법 | 내압금속제 밀봉용기, 실온(1-30℃)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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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재심사대상 | |
RMP대상 | |
포장정보 | 기체산소 (40ℓ, 10ℓ, 5ℓ), 액체산소 (175ℓ), 액체산소탱커 (10000ℓ, 18000ℓ) |
보험약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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