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푸라태주(자하거추출물)

보령푸라태주(자하거추출물) 포장/용기정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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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약품정보 - 성상, 모양, 업체명, 전문/일반, 허가일, 품목기준코드, 표준코드, 마약류구분, 기타식별표시, 첨부문서 정보 제공
성상 미황색의 투명한 액을 담고 있는 갈색의 앰플주사
업체명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허가일 2010-07-02
품목기준코드 201004321
표준코드 8806419054403, 8806419054410, 8806419054427, 8806419054434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자하거추출물

총량 : 1 밀리리터 중|성분명 : 자하거추출물|분량 : 1|단위 : 밀리그램|규격 : 별규|성분정보 : |비고 : 수용성 물질로서 50밀리그램

(주사제)

갱년기 장애 증상의 개선

자하거추출물로서 1회 2mL, 1주일에 3회씩 2주간(총 6회) 피하주사 한다.

1. 경고

1) 앰플 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 파편이 혼입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

2) 이 약은 유효성분으로서 사람태반유래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원재료인 태반을 채취할 때에는 문진, 감염증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제조공정에 있어서 일정한 불활성화 처리 등을 실시하여 감염증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사람 태반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한 감염증 전파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상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때, 필요한 최소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다른 약물에 대하여 과민반응 환자

2) 기질적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3) 심장, 간, 신장 이외 다른 중등의 합병증 환자

4) 심인성 질환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알레르기 체질의 환자

4. 이상반응

1) 쇽 : 쇽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할 것.

2) 과민증 : 오한, 오심, 발열, 발적,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할 것.

3) 주사부위 : 동통, 발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4) 기타 : 유방통, 때로 여성형 유방이 나타나는 수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할 것.

5. 일반적 주의

이 약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질환의 치료에 대한 이 약의 필요성과 함께, 제조할 때 감염증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잘 세우더라도, 사람의 태반을 원재료로 하므로 유래하는 감염증 전파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6. 적용상의 주의

피하주사에 있어서는 조직, 신경에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다음의 점에 주의한다.

가) 주사부위에 대해서는 신경도행부위를 피해 신중히 투여한다.

나) 반복하여 주사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좌우 바꿔가며 주사하는 등 동일부위를 피한다.

다) 주사침을 자입했을 때 격통을 호소한다든지 혈액의 역류를 본 경우에는 곧 침을 뽑고, 부위를 바꾸어 주사한다.

라) 피하주사로만 사용한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재심사 /RMP / 보험 / 기타 - 저장방법, 사용기간, 재심사대상 및 기간, RMP대상 및 기간, 포장 정보, 보험 코드, 보험 약가, 보험 적용일
저장방법 차광밀봉용기, 실온(1~30℃)보관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재심사대상
RMP대상
포장정보 2mL/앰플 X 1, 2mL/앰플 X 10
보험약가

생산실적(단위 : 천원)

생산실적 - 년도, 생산실적
년도 생산실적
2014 205,651
2013 41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