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그린유제(비펜스린)
기본정보
성상 | PE병에 담긴 연한황갈색 투명한 액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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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
전문/일반 | 의약외품 |
허가일 | 2007-02-15 |
품목기준코드 | 200702021 |
취소/취하구분 | 폐업 |
취소/취하일자 | 2019-03-01 |
표준코드 | |
분류코드 | 51100 |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비펜스린92%
총량 : 100 ml 중에|성분명 : 비펜스린92%|분량 : 10.7|단위 : 그램|성분정보 : |비고 : 비펜스린으로서 10.0g
첨가제 : 디옥틸말리에이트, 부틸레이티드하이드록시톨루엔, 이소파엠, 비에프이씨, 트리에탄올아민
효능효과
모기의 구제
용법용량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것.
2. 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
가. 적용비율
대상해충 | 희석방법 | .적용비율 |
모기 | ·직접분무 : 1,000배 희석(999L 물에 본품 1L를 잘 혼합) 수동식 분무기로 발생지 및 서식지에 희석액을 충체에 직접 분무한다. ·표면잔류분무 : 400배 희석(399L 물에 본품 1L를 넣어 잘 혼합) |
희석액 50㎖/㎡ |
·극미량분무(ULV) : 150배 희석(149L 물에 본품 1L를 넣어 잘 혼합 | 희석액 500㎖/ha | |
가열연막 : 500배 희석(499L 등유에 본품 1L를 넣어 잘 혼합) | 희석액 5L/ha | |
·가열연무 : 400배 희석(399물에 본품 1L를 넣어 잘 혼합) | 희석액 5L/ha |
나.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 위생해충 및 쥐의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실시 지침(국립보건원) 및 주요전염병 매개 모기 방제관리 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라 사용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응급조치
1) 피부에 묻었을 때 : 모든 오염된 옷과 신발을 벗는다. 접촉된 피부를 즉시 비누와 물로15분-20분간 충분히 씻어낸다. 만약 두드러기, 발진 등 피부자극 등이 있을 경우에는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2) 눈에 묻었을 때 : 즉시 눈을 뜬 채로 시원한 물로 천천히 부드럽게 적어도 15분-20분동안 씻어준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 콘택트렌즈를 빼내고 5분후 눈을 씻어준다.자즉이 있거나계속적인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다.
3) 삼켰을 때 : 물로 입안을 헹구고 가능한 토하게 하며 즉시 의사나 응급센터에 연락을 취한다. 특히 무의식일 경우 구강을 통해 어떠한 것도 주어서는 안된다.
4) 흡입하였을 때 : 환자를 오염원으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곤란등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2. 일반적인 주의사항
1) 분무 시에는 분부자 이외에는 모든 사람을 대피시켜야 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환 자 등은 치명적인 여향을 받을 수 있다
2)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
3) 적절한 보호복장(상하의가 붙은 작업복), 마스크, 내화성 장갑, 보안경, 흡입 보호 장치 (환기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작업 시) 등을 착용한다.이 경우 보호복장은 정기적으로 일반 세탁물과 분리하여 세탁한 후 착용하여야 한다.
4) 작업을 실시한 후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세척하여야하며, 가급적 목욕하여야 한다.
5)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해로울 수 있으므로 피부, 눈, 의복 등에 약제가 묻지 않도 록 주의한다. 만약 피부나 눈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는다.
6) 환자, 특이체질, 임산부, 어린이는 약제의 영향이 없는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약제 로 인해 알레르기 증상이나 피부병 등을 일으키기 쉬운 체질을 가진 사람은 약제 처리 작업은 하지 않는다.
7) 분무연무나 연막연기는 흡입하지 않도록 한다.
8) 사용 전에 식기류, 음식, 어항(수족관) 등에 약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덮는 등필요한 조치를 한다.
9) 사용 전 및 사용 시에는 물탱크의 뚜껑을 덮어 약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10) 동물에 직접 분무하지 않도록 한다.
11) 조리기구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2) 보호되지 않은 전기기구나 기계 등의 작동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3) 유제 원액은 인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화기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며,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전원을 끈 후 사용한다.
14) 희석하는 경우에는 희석액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균일하게 교반시킨다. 손이나손가락으로 직접 섞지 않는다. 용기는 전용 약제 용기를 사용하고 다른 것과 겸용하지 않는다.
15) 사용할때에는 필요한 양만 덜어서 사용하며 남기지 않도록 한다.
16) 다른 약제와 혼합하지 않는다.
17) 물고기와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하므로 물에 직접 사용하거나 물이 고여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적용 지역에서 약제가 흘러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변지역의 수생 생물계 보호에 유의한다.
18) 분무하기 전 적용지역으로부터 동물, 가축 등은 대피시켜야 하며 물고기나 수생생물이 서식하는 연못은 덮개를 씌우거나 적용지역에서는 제외시킨다.
19) 제품이나 쓰고 난 용기, 장비 또는 기구세척액으로 연못, 수로 또는 도량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20) 꿀벌에 매우 유독하므로 꿀벌이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21) 도장 면이나 플라스틱 등에 묻었을 경우 변색이나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물체가 있는 곳에서는 덮개를 씌우거나 이동시킨 후 사용한다.
3. 다음의 동물 또는 약과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1) 동물
2) 물고기 및 수생생물
3) 조류(새)
4) 농작물
5) 꿀벌, 누에 등 유용곤충
4. 저장 및 용기 등의 회수
1) 직사광선 및 화기를 피하여 서늘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2) 음식물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다른 용기에 옮겨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원래의 용기 에 기재된 저장방법에 따라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3)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뚜껑을 꼭 닫아 보관한다.
4) 사용한 용기는 가급적 공급자에 의해 수거되어야 하며 재사용하지 않는다. 적절한 방 법으로 폐기처분할 때에도 약제와 접촉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만져서는 아니된다.
5) 용기 밖으로 약제가 유출되었을 경우, 모래, 진흙, 점토 등과 같은 흡수성을 가진 물질 을 이용하여 흡수시키다. 유출물이 하수도, 수류 등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6) 약제가 유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화기를 잠그고 화재 유발 방지 조치를 취한다.
7) 유출된 약제가 우물, 연못, 하천 등의 수계로 유입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연락 한다.
8) 화재 사고의 경우 화재 확대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조취를 취하며 약제가 연소되면 유 해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저장방법 | 기밀용기, 실온보관(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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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재심사대상 | |
RMP대상 | |
포장정보 | 자사포장단위 |
보험약가 |
순번 | 변경일자 | 변경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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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1 | 변경일자2009-03-24 | 변경항목용법용량변경 |
순번2 | 변경일자2008-02-25 | 변경항목제품명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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