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충청북도혈액원동결침전사람혈장(동결침전제제)
기본정보
성상 | 사람의 혈장을 각종 응고인자가 가급적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결한 제제로서 융해하였을 때 황색 또는 황갈색의 액상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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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허가일 | 2006-01-27 |
품목기준코드 | 200600945 |
표준코드 |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동결침전사람혈장
총량 : 100밀리리터 중|성분명 : 동결침전사람혈장|분량 : 100|단위 : 밀리리터|규격 : 생기|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A형 혈우병, 폰빌레브란드(vWD), 선천성 혹은 후천성 섬유소원 결핍증, 제 Ⅷ 혈액응고인자 결핍증, 그리고 산과적 합병증 또는 파종성혈관내응고증 등 섬유소유원의 소모와 관계된 질환들에 사용된다.
용법용량
투입하기 전에 동결침전사람혈장을 37℃에서 녹인다. 혼합할 경우에는 혈액백 안에 묻어있는 제 Ⅷ 혈액응고인자를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서 소량의 생리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투여할 때는 반드시 수혈용 세트를 사용해야 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혈액형을 확인하고 변색 및 용혈, 용기파손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수혈해야 한다. 동결침전사람혈장은 제 Ⅷ 혈액응고인자, 섬유소원, 폰빌레브란드인자 또는 제 Ⅶ 혈액응고인자 이외의 혈액응고인자 결핍증에 사용하면 안된다. 항-A 및 항-B 동종응집소가 존재하므로 가능한 한 ABO적합 동결침전사람혈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ABO 부적합 동결침전사람혈장을 대량 수혈할 경우 드물게는 용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소량 수혈할 경우에도 직접항글로불린검사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 동결침전사람혈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간염이나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될 가능성은 있다. 동결침전사람혈장을 대량으로 투입하면 환자의 섬유소원 농도가 크게 증가되어 고섬유소원혈증을 유발시켜 혈전색전증(thrombembolism)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량주입시 섬유소원 농도를 추적 감시해야 한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저장방법 | -20℃이하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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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 개월 |
재심사대상 | |
RMP대상 | |
포장정보 | 40±5mL(320mL, 400mL 전혈유래 공통) |
보험약가 |
생산실적(단위 : 천원)
년도 | 생산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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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4,922 |
2017 | 3,022 |
2016 | 3,660 |
2015 | 1,375 |
2014 | 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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