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서울서부혈액원 사람보존혈액(전혈)
기본정보
성상 | 사람의 혈액에 혈액보존액을 혼합한 농적색의 액상제제 |
---|---|
업체명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허가일 | 2006-01-27 |
품목기준코드 | 200600862 |
표준코드 |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사람보존혈액
총량 : 100밀리리터 중|성분명 : 사람보존혈액|분량 : 100|단위 : 밀리리터|규격 : 생기|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산소운반능과 혈액량보충이 동시에 요구될 때 사용한다. 급성실혈 환자와 지속된 실혈에 의하여 총 혈액량의 25% 이상의 출혈이 있어 출혈쇽에 빠질 우려가 있는 환자의 우선적인 적응증이 된다.
용법용량
사람보존혈액은 반드시 수혈용 세트를 통해서 수혈해야 하고 수혈 속도는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따라 조절하되 1 단위를 수혈하는데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사람보존혈액 1 단위를 수혈하면 혈색소치가 약 1g/dL 증가하고 적혈구용적율(Hct)은 3~4%가량 증가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혈액형을 확인하고 변색 및 용혈, 용기파손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수혈해야 한다. 산소 운반능 및 혈액량보충이 동시에 요구되지 않는 환자에게 사람보존혈액을 수혈하면(특히 빠른 속도로 수혈하면) 혈액량과부하(volume overload)를 초래할 수 있다. 24시간 이상 저장된 사람보존혈액에는 생존 가능한 혈소판과 백혈구가 거의 없고 제Ⅴ 및 제Ⅷ 혈액응고인자의 농도도 저하되어 있다. 혈소판의 공급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농축혈소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안정 혈액응고인자의 보충을 위해서는 신선동결혈장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람보존혈액으로서 이들을 보충하려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만 안정 혈액응고인자를 가지고 있다.
적혈구의 보충만을 필요로 하는 만성 빈혈환자에게 주어서는 안 되며, 이 경우에는 농축적혈구를 주어야 한다. 수혈시에는 항상 용혈성 부작용의 위험성이 뒤따르며 감염, 후천성 면역결핍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의 감염과 알레르기성 또는 발열성 수혈부작용 등이 초래될 수 있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저장방법 | 저장방법 : 1~6℃보관, 유효기간 : 채혈후 35일(혈액보존액 CPD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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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0 개월 |
재심사대상 | |
RMP대상 | |
포장정보 | 400±40mL(항응고제 제외), 320±32mL(항응고제 제외) |
보험약가 |
생산실적(단위 : 천원)
년도 | 생산실적 |
---|---|
2018 | 1,052 |
2017 | 1,111 |
2016 | 2,006 |
2015 | 2,025 |
2014 | 4,348 |
순번 | 변경일자 | 변경항목 |
---|---|---|
순번1 | 변경일자2010-07-30 | 변경항목제품명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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