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지대성의료용산소

기본정보

의약품정보 - 성상, 모양, 업체명, 전문/일반, 허가일, 품목기준코드, 표준코드, 마약류구분, 기타식별표시, 첨부문서 정보 제공
성상 무색 무취의 기체
업체명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허가일 2005-01-21
품목기준코드 200506248
표준코드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산소

총량 : |성분명 : 산소|분량 : 99.0|단위 : v/v%이상|규격 : USP|성분정보 : |비고 :

산소결핍증이 일어났을때 시행하는 산소흡입 또는 다음과 같은 증상(호흡근의 마비, 일산화탄소, 아질산, 코카인 등에 의한 중독시의 가사, 출혈, 외상쇼크, 마취시의 호흡마비, 순환계허탈, 관혈관질환, 두부외상, 급성신염 및 요독증세의 심기능장해, 폐염, 폐부종, 기도의 폐쇄)이 있을 때 폐쇄순환마취기에 단독 혹은 이산화탄소와 함계 사용한다.

필요한만큼 흡입하여 사용한다.

보통 산소탱크를 사용하거나 40-100%농도에서 마스크를 사용한다.

1. 다음 경우는 신중히 사용할것

호흡의 곤란을 느끼는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액체를 유발시키므로 신중히 사용할 것

2. 부작용

1) 고농도(40% 이상)의 산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며 폐, 상피를 손상할 수 있고 결국 폐수종이나 일반적인 폐확장 부전증으로 된다.

2) 50% 이상의 고농도로 치료한 미숙아에서 수정체 후면의 섬유증식증이 나타난다.

3) 4/3 기압 이상의 고농도로 치료한 미숙아에서 수정체 후면의 섬유증식증이 나타난다.

4) 호흡곤란 환장에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다.

5) 고농도의 산소를 계속 사용할 때(100% 산소, 3~30시간) 흉통, 기침, 호흡곤란증곽 같은 폐성자극 및 심각한 폐합병증(폐활량 감소, 사강의 증가증)이 일어난다.

6) 산소 농도 50% 이하에서도 산소 흡입 초기에 대식세포 기능이 손살될 수 있다.

7) 산소 흡입시 이산화탄소의 잔류의 인하여 이산화탄소 혼수, 환각 부위 감각상실 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할 것

3. 일반적 주의

1) 계속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것

2) 고농도의 산소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말 것

3) 일산화탄소 중독의 무산소 혈증에 대하여 주의할 것은 탄소가스 과잉 때문에 탄산 가스에 대한 호흡성“아시도시스”의 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급속히 흡입하면 흐흡중추는 강하게 억제되므로 저농도의 산소 흡입으로부터 시작하여햐 한다.

4) 산소의 농도는 저 산소증을 치료하는데 요구되는 농도를 초과하지 말 것

5) 미숙아에게 산소를 적용할 때 농도를 40% 초과하면 안된다.

4. 적용상의 주의

1) 고농도의 산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화기나 전기적 장치의 사용을 피할 것

2)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흡연을 금할 것

3) 사용할 때 불에 주의 할 것

4) 정막을 건조시키므로 적당한 습온기구나 초음파 분무기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를 제거 할 수 있다.

5) 산소 호흡장치를 포함 습온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용기구는 적절히 소독할 것

5. 기타

호흡성 “아시도시스”에는 호흡촉진약 또는 중간산염의 배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탄산탈수 효소저해약을 사용한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재심사 /RMP / 보험 / 기타 - 저장방법, 사용기간, 재심사대상 및 기간, RMP대상 및 기간, 포장 정보, 보험 코드, 보험 약가, 보험 적용일
저장방법 내압금속제 밀봉용기, 40℃이하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12 개월
재심사대상
RMP대상
포장정보 기체산소 : 40L,20L,10L.5L,4.6L,2.8L,2.2L 액체산소 : 175L, 180L 탱크로리 : 10,000L, 18,000L
보험약가

변경이력 - 순번, 변경일자, 변경항목
순번 변경일자 변경항목
순번1 변경일자2017-04-03 변경항목성상변경
순번2 변경일자2017-04-03 변경항목용법용량변경
순번3 변경일자2017-04-03 변경항목저장방법 및 유효기간(사용기간)변경
순번4 변경일자2015-12-29 변경항목제품명칭변경
순번5 변경일자2015-12-29 변경항목성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