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멜정(브로멜라인)

기본정보

의약품정보 - 성상, 모양, 업체명, 전문/일반, 허가일, 품목기준코드, 표준코드, 마약류구분, 기타식별표시, 첨부문서 정보 제공
성상 흰색의 장방형의 장용제피정
업체명
전문/일반 일반의약품
허가일 2005-08-30
품목기준코드 200502224
표준코드 8806441009006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브로멜라인

총량 : 1정(463밀리그램) 중|성분명 : 브로멜라인|분량 : 100.0|단위 : 밀리그램|규격 : 별규|성분정보 : |비고 : 500FIP역가

첨가제 : 유당, 산화티탄,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200731, 포비돈,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실리콘디옥시드, 크로스포비돈, 아세틸레이티드모노글리세라이드

첨가제 주의 관련 성분: 유당

첨가제주의사항

○ 부종을 동반한 염증 증상의 완화, 외상 또는 수술 후의 부종

(장용피정)

(브로멜린장용정 100mg)

○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 : 브로멜라인으로서 1회 100mg, 1일 2회 복용한다. 식사 30분 전에 물과 함께 복용한다.

체내에서의 작용기전은 아직 해명되지 않은 점이 많고 용량, 효과관계도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목적 없이 투여하지 않는다.

(브로멜린장용정 45mg)

○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 : 브로멜라인으로서 1회 45~90mg, 1일 3회 복용한다. 식사 30분 전에 물과 함께 복용한다.

체내에서의 작용기전은 아직 해명되지 않은 점이 많고 용량, 효과관계도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목적 없이 투여하지 않는다.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1) 심한 혈액응고이상 환자(예 : 혈우병)

2) 심한 간 또는 심한 신질환 환자(혈액투석환자 등)

3) 항응고제 또는 혈소판응집억제제를 투여중인 환자(병용투여에 의해 이들 약물의 작용이 증가되어 출혈경향이 증대될 수 있다.)

4) 임부 및 수유부(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5) 12세 미만의 소아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항생제(테트라싸이클린 등)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병용투여에 의해 항생제의 작용이 증가될 수 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 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과민반응 : 이 약에 의해 드물게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복용중단 시 자연적으로 빠르게 소실된다.

2) 소화기계 : 드물게 위통, 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

4.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 (DUR)도움말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 (DUR) - 단일/복합 DUR성분, DUR 유형, 제형, 금기 및 주의내용, 비고 정보 제공
단일/복합 DUR성분(성분1/성분2..[병용성분]) DUR유형 제형 금기 및 주의내용 비고
단일/복합단일 DUR성분(성분1/성분2..[병용성분]) 유당 DUR유형 첨가제주의 제형 금기 및 주의내용 비고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 (분할주의) - DUR유형,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금기 및 주의내용 정보 제공
DUR유형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금기 및 주의내용
DUR유형분할주의 품목기준코드 200502224 제품명 프로멜정(브로멜라인) 금기 및 주의내용분할불가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재심사 /RMP / 보험 / 기타 - 저장방법, 사용기간, 재심사대상 및 기간, RMP대상 및 기간, 포장 정보, 보험 코드, 보험 약가, 보험 적용일
저장방법 기밀용기, 25℃이하 보관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24 개월
재심사대상
RMP대상
포장정보 자사포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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