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크라메드현탁액(수크랄페이트수화물)(수출용)
기본정보
성상 | 알루미늄포에 든 점성이 있는 흰색 또는 미황색의 현탁제 |
---|---|
업체명 | |
위탁제조업체 | 태극제약(주)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허가일 | 2004-02-18 |
품목기준코드 | 200403522 |
표준코드 | 8806453009407, 8806453009414, 8806453009421 |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수크랄페이트수화물
총량 : 1포(15mL) 중 - 수출용|성분명 : 수크랄페이트수화물|분량 : 1|단위 : 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알루미늄으로서 190밀리그램, 자당옥타황산에스텔로서 385밀리그램|비고 :
첨가제 : 에탄올, 백당, 잔탄검, 오렌지민트향, 파라옥시벤조산메틸, 정제수, 시메티콘 유제30%, D-소르비톨액 70%,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히드록시에틸 셀룰로오스, 인산이수소나트륨이수화물
첨가제 주의 관련 성분: 에탄올
첨가제주의사항효능효과
1. 주효능 효과
위산과다, 위,십이지장궤양,다음 질환의 위점막 병변 (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2. 다음 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역류성 식도염
용법용량
성인 : 수크랄페이트수화물로서 1회 1g(15ml)1일 3회 식전 1시간에 경구투여한다. 역류성 식도염에는 1회 1g 1일 4회 식전 1시간 및 취침시에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경고
수크랄페이트 현탁액의 부적절한 정맥 내 투여로 인해 폐 및 뇌색전증을 포함한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이 약은 경구로만 투여하며, 정맥 내로 투여하지 않는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장기투여에 의해 알루미늄 뇌중, 알루미늄 골증이 나타날 수 있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신장애 환자 (장기투여에 의해 알루미늄 뇌중, 알루미늄 골중이 나타날 위험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혈중알 루미늄, 인, 칼슘, 알칼리포스파타제 등을 측정할 것.
4. 부작용
1) 소화기계 : 때때로 변비, 구갈, 구역 드물게 설사, 구토, 소화불량, 복부팽만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피부 : 드물게 가려움증,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
3) 신경계 : 드물게 졸음, 현기가 나타날 수 있다.
4) 기타 : 드물게 요통,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과민반응(두드러기, 혈관부종,호흡곤란, 비염 등)의 보고가 있다.
5. 상호작용
1) 뉴퀴놀론계 항균제(염산시프로플록사신, 노르플록사신 등), 시메티딘,라니티딘, 디곡신, 페니토인, 테트라사이클린, 테오필린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병용 투여하지 않는다.
2) 이 약 투여에 의해 병용하는 약제의 흡수,배설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6. 임부에 대한 투여
임신중의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7. 수유부에 대한 투여
이 약이 모유중으로 분비되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유부에 투여할 경우에 는 신중히 투여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저장방법 |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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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24 개월 |
재심사대상 | |
RMP대상 | |
포장정보 | 20포(15mL/포×20) |
보험약가 |
순번 | 변경일자 | 변경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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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1 | 변경일자2019-10-02 | 변경항목제품명칭변경 |
순번2 | 변경일자2019-10-02 | 변경항목성상변경 |
순번3 | 변경일자2018-01-04 | 변경항목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
순번4 | 변경일자2014-12-30 | 변경항목성상변경 |
순번5 | 변경일자2008-12-18 | 변경항목제품명칭변경 |
순번6 | 변경일자2008-03-25 | 변경항목용법용량변경 |
순번7 | 변경일자2006-11-24 | 변경항목제품명칭변경 |
순번8 | 변경일자2005-10-12 | 변경항목제품명칭변경 |
순번9 | 변경일자2004-03-22 | 변경항목제품명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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