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애네일라카(시클로피록스)

기본정보

의약품정보 - 성상, 모양, 업체명, 전문/일반, 허가일, 품목기준코드, 표준코드, 마약류구분, 기타식별표시, 첨부문서 정보 제공
성상 무색 내지 미황색의 투명한 액제
업체명
위탁제조업체 (주)한국파마
전문/일반 일반의약품
허가일 1997-03-24
품목기준코드 199704689
취소/취하구분 취하
취소/취하일자 2017-06-26
표준코드 8806429050808, 8806429050815, 8806578001003, 8806578001010
첨부문서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시클로피록스

총량 : 이 약 1g 중|성분명 : 시클로피록스|분량 : 80.0|단위 : 밀리그램|규격 : USP|성분정보 : |비고 :

첨가제 : 부틸알코올, 트리아세틴, 이소프로판올, 정제수, 피브이엠·엠에이코폴리머, 아세트산 에틸, 올레산

 

조갑진균증(손ㆍ발톱무좀)

 

- 한독 로푸록스네일라카 외 3품목

이 약을 처음 사용할 때에는 먼저 손톱깍기나 가위 등으로 가능한 한 많은 환부를 제거하고 남아있는 환부는 첨부된 손발톱용 사포(Sand paper)나 줄을 사용하여 거칠게 해주어야 한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 약은 첫째달은 이틀에 한번씩, 둘째달에는 적어도 주 2회, 셋째달 이후에는 주 1회 얇은 막이 형성되도록 환부에 바른다. 매주 1회 정도는 첨부된 1회용 광택제거제를 사용하여 라카막 전체를 벗겨낸 뒤 사포를 사용하여 처음과 같이 환부를 거칠게 해준다. 중도에 라카막이 벗겨졌을 경우에는 벗겨진 부분에만 바르는 것으로 충분하다. 적용기간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한일 트록시네일라카

이 약을 처음 사용할 때에는 먼저 손톱깍기나 가위등으로 가능한 한 많은 환부를 제거하고 남아있는 환부는 첨부된 손발톱용 사포(Sand paper)나 줄을 사용하여 거칠게 해주어야 한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 약은 첫째달은 이틀에 한번씩, 둘째달에는 주 2회 이상, 셋째달 이후에는 주 1회 얇은 막이 형성되도록 환부에 바른다. 매주 1회 정도는 손발톱 부위의 라카막을 씻어낸 상태에서 사포를 사용하여 처음과 같이 환부를 거칠게 해준다. 중도에 라카막이 벗겨졌을 경우에는 벗겨진 부분에만 바르는 것으로 충분하다. 가능한 한 취침전에 바르고, 바른후 물에 의해 씻겨졌을 경우 다시 바른다. 적용기간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소아(충분한 임상경험이 없다)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

3. 부작용

때때로 네일라카에 접촉된 손발톱 주위의 피부에서 발적, 인설이 나타날 수 있다.

4. 상호작용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에는 약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손발톱 화장용 광택제의 사용을 피한다.

5. 적용상의 주의

1) 이 약은 외용으로만 적용한다.

2) 눈, 코, 입 및 다른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적용한다.

6.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용액이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약을 사용한 직후에는 병마개를 잘 닫아 보관한다.

3) 병마개가 병에 달라붙어 열리지 않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병 입구 주변에 용액을 흘리지 않도록 한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재심사 /RMP / 보험 / 기타 - 저장방법, 사용기간, 재심사대상 및 기간, RMP대상 및 기간, 포장 정보, 보험 코드, 보험 약가, 보험 적용일
저장방법 차광기밀용기, 실온보관(1~30℃)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24 개월
재심사대상
RMP대상
포장정보 자사포장단위
보험약가

생산실적(단위 : 천원)

생산실적 - 년도, 생산실적
년도 생산실적
2015 206,711
2014 305,574

변경이력 - 순번, 변경일자, 변경항목
순번 변경일자 변경항목
순번1 변경일자2014-05-22 변경항목제품명칭변경
순번2 변경일자2014-05-22 변경항목성상변경
순번3 변경일자2014-05-22 변경항목저장방법 및 유효기간(사용기간)변경
순번4 변경일자2001-02-26 변경항목제품명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