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터치에프점착성드레싱

기본정보

의약품정보 - 성상, 모양, 업체명, 전문/일반, 허가일, 품목기준코드, 표준코드, 마약류구분, 기타식별표시, 첨부문서 정보 제공
성상 이 제제는 담황색 또는 반투명 또는 투명한 방수성 폴리우레탄 필름 한쪽 면에 점착제가 도포되어 있고 그 중앙부분에 담황색 또는 유백색 친수성폴리우레탄폼이 부착되어 있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팔각형 또는 클로버형의 드레싱제이다.
업체명
전문/일반 의약외품
허가일 2007-11-07
품목기준코드 200712145
표준코드
분류코드 33800

원료약품 및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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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제 : 수증기투과성필름1/친수성폴리우레탄폼1, 방수성폴리우레탄필름1

하지궤양, 욕창 및 외과적 상처의 드레싱에 사용한다.

환부를 세척(생리식염수 세척 등)하고 상처 접촉층(담황색 또는 유백색층)이 환부에 직접 접촉하도록 부착한다.

삼출물이 과다 흡수되면 드레싱을 교환한다.

이 의약외품은 Hydrochlorite 용액 (Eusol 등) 또는 과산화수소수와 같은 산화제 (Oxidising Agent)와 함께 사용하면 기포성 충진제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재심사 /RMP / 보험 / 기타 - 저장방법, 사용기간, 재심사대상 및 기간, RMP대상 및 기간, 포장 정보, 보험 코드, 보험 약가, 보험 적용일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36개월
재심사대상
RMP대상
포장정보 자사포장단위
보험약가

변경이력 - 순번, 변경일자, 변경항목
순번 변경일자 변경항목
순번1 변경일자2014-04-02 변경항목제품명칭변경